의안번호 | 추가 - 04 | |||
---|---|---|---|---|
과제명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는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 지방의회,자체감사 등 총 5종 수감 0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 준비중 0 국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과다한 국가감사로 중복감사 폐해 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시 지방정부 과도 규제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종속화
[건의사항] 0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한정 0 국가감사범위의 명확화 0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보완 또는 철회 * 협의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09.6월)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 박 후 근 | 연락처 | 2100-308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일부수용 0 행안부등 중앙행정기관이 시도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주요정책이 지자체에서 당초 취지대로 집행, 구현되는지 여부 확인 및 피트백 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방자치법 제168조 및 제171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 0 다만 ´09. 5. 28 헌재의 결정은 ´06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시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므로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건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위법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감사 실시 |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는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 지방의회,자체감사 등 총 5종 수감
0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 준비중
0 국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과다한 국가감사로 중복감사 폐해
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시 지방정부 과도 규제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종속화
[건의사항]
0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한정
0 국가감사범위의 명확화
0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보완 또는 철회
* 협의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09.6월)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 박 후 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일부수용 0 행안부등 중앙행정기관이 시도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주요정책이 지자체에서 당초 취지대로 집행, 구현되는지 여부 확인 및 피트백 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방자치법 제168조 및 제171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 0 다만 ´09. 5. 28 헌재의 결정은 ´06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시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므로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건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위법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감사 실시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