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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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20톤미만 선박(어선)은 필요시 외국인 선원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고용안전센터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적기 외국인 선원수급이 곤란하여 어업활동 지장 및 중단 위기 - 내국인은 어선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하여 취업 기피 * 20톤 이상 선박은 선원법 제3조에 의거 직접 고용 가능
□ 개선 방안 ? 선원법 제3조제1항3호에 20톤 미만 선박도 선원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 선원법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 논의사항 ? 220톤 미만 선박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선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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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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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해양수산과 | |
담당자 | 이문좌 | 연락처 | 063-280-4650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해양수산과 | 부서 | 선원정책과 | |
담당자 | 이준호 | 연락처 | 044-200-5744 | ||
첨부파일 |
?? 현황 및 문제점
? 20톤미만 선박(어선)은 필요시 외국인 선원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고용안전센터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적기 외국인 선원수급이 곤란하여 어업활동 지장 및 중단 위기
- 내국인은 어선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하여 취업 기피
* 20톤 이상 선박은 선원법 제3조에 의거 직접 고용 가능
◇ 전북도내 어선 : 3,219척 - 20톤 이상 : 43척, - 20톤 이하 : 3,176척 * 전북도 외국인 선원 : 150명 (국가 13,000명) |
□ 개선 방안
? 선원법 제3조제1항3호에 20톤 미만 선박도 선원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 선원법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 논의사항
? 220톤 미만 선박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선원법 개정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이문좌 | 연락처 | 063-280-4650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해양수산과 | 부서 | 선원정책과 |
담당자 | 이준호 | 연락처 | 063-280-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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