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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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ㅇ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이 전무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시·도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위의 위촉위원 추천요청(‘13.3.21)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 추천(’13.4.1)하였으나 위촉은 전무 ㅇ 균특법 개정으로 시·도의 권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시·도 대표기관인 당 협의회의 추천자를 의무위촉 할 필요 - 다만, 지방 자율의 원활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기타 지방 3대 협의체 추천자 역시 의무위촉 하는 것이 타당 ㅇ 따라서, 지역위 위촉위원 위촉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을(협의체별 3명씩) 의무위촉 하도록 균특법 개정을 건의 - 위촉위원에 대해 대통령 추천 6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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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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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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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 검토 의견 ㅇ 현행 시·도의 의견을 대변하는 안행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들도 이미 지역을 대표하여 위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 지역발전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시·도의 입장 반영이 가능 ㅇ 또한, 현행 균특법의 위촉위원 조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행 체계상으로도 참여 가능성은 존재 * 실제 위촉 여부는 대통령의 독립된 권한 ㅇ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 |
□ 건의 개요
ㅇ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이 전무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시·도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위의 위촉위원 추천요청(‘13.3.21)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 추천(’13.4.1)하였으나 위촉은 전무
ㅇ 균특법 개정으로 시·도의 권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시·도 대표기관인 당 협의회의 추천자를 의무위촉 할 필요
- 다만, 지방 자율의 원활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기타 지방 3대 협의체 추천자 역시 의무위촉 하는 것이 타당
ㅇ 따라서, 지역위 위촉위원 위촉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을(협의체별 3명씩) 의무위촉 하도록 균특법 개정을 건의
- 위촉위원에 대해 대통령 추천 6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
시/도 | 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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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 검토 의견 ㅇ 현행 시·도의 의견을 대변하는 안행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들도 이미 지역을 대표하여 위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 지역발전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시·도의 입장 반영이 가능 ㅇ 또한, 현행 균특법의 위촉위원 조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행 체계상으로도 참여 가능성은 존재 * 실제 위촉 여부는 대통령의 독립된 권한 ㅇ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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