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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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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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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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농수산팀 |
담당자 | 이동건 | 연락처 | 053-803-344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유통정책과 |
담당자 | 송인달 | 연락처 | 02-500-182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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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농림부 유통정책과) / 수용곤란 o 지방·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기 이양 -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거래비중, 역할 등 농산물 유통정책 및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농림부장관 등의 개설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임 * 제17조제5항을 삭제할 경우 개설자가 자체업무규정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 o 또한 중앙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통한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적정수,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등의 업무규정은 농림부장관 등의 승인이 필요 o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앙도매시장은 거래비중이 크고,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경매로 출하농업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도매시장은 소량 출하농업인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경매제를 도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것임 | |
2008-01-03 | o 회신결과(해수부 유통정책과) / 수용곤란 o 지방·민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기 이양 -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비중, 역할 등 수산물 유통정책 및 어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해양수산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함 - 또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적정수,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등은 도매시장 활성화 및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통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 o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 - 반면에,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비중이 크고,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경매로 출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함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15 | o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한 변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리개발 및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 분권촉진위 ´09~´10 지방이양 확정사무 목록 201번 참조 (촉진위 홈페이지 자료실>지방이양자료)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o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설 허가권자(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음
※ 중앙도매시장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안법 시행규칙 제3조)
o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시 개설 허가권자(농림부,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매시장 운영 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o 중앙도매시장에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게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특혜시비 야기 등 중앙도매시장의 경직된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 저해
【 건의 내용 】
o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한 변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제17조 제5항)
o 중앙도매시장에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 개정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농수산팀 |
담당자 | 이동건 | 연락처 | 053-803-3449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유통정책과 |
담당자 | 송인달 | 연락처 | 053-803-3449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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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농림부 유통정책과) / 수용곤란 o 지방·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기 이양 -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거래비중, 역할 등 농산물 유통정책 및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농림부장관 등의 개설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임 * 제17조제5항을 삭제할 경우 개설자가 자체업무규정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 o 또한 중앙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통한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적정수,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등의 업무규정은 농림부장관 등의 승인이 필요 o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앙도매시장은 거래비중이 크고,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경매로 출하농업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도매시장은 소량 출하농업인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경매제를 도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것임 |
`2008-01-03 | o 회신결과(해수부 유통정책과) / 수용곤란 o 지방·민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기 이양 -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비중, 역할 등 수산물 유통정책 및 어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해양수산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함 - 또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적정수,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등은 도매시장 활성화 및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통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 o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 - 반면에,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비중이 크고,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경매로 출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함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15 | o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한 변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리개발 및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 분권촉진위 ´09~´10 지방이양 확정사무 목록 201번 참조 (촉진위 홈페이지 자료실>지방이양자료)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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