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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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에 따라 지역의 중요 정책 수행 곤란 유연성 부족 대응 곤란 (관련 조례 개정에 3~4개월 정도 소요)
향 및 관련 기준 완화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하위직(5급이하)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은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총액인건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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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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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이한영 | 연락처 | 02-2100-380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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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검토중 |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 / 수용곤란 - 시·도의 과도한 상위직 팽창우려로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곤란 및 부 단체장 명칭 자율화시 과도한 조직 팽창 초래 등으로 수용곤란 -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하부기관의 직급기준은 지방행정조직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 직급 인플레초래, 특지행 및 타 자치단체화의 직급 불균형 등을 고려 총액인건비제 시행이후에도유지 ※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등의 설치 승인권은 ´05.4~8월 폐지, 설치요건 완화 - 지자체의 조직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확보차원에서 하위직(5급이하)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수용곤란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자율적인 조직역량 제고와 지방의회?시민단체의 견제기능 강화 등을 위해 최소한의 존치기준을 두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07년 1월중 개정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을 확인 검토하고 지속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9-08-13 |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개정 - 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 ´09. 10. 2 시행 | |
2009-09-23 | ㅇ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에 지속 노력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추가대응 논리 마련키 위해 ⇒ 과제 종결함 |
▣ 현황 및 문제점
○ 정무부시장은 보좌기능을 수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계선조직화 및 결재권한 제약 등
에 따라 지역의 중요 정책 수행 곤란
○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단체장 정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존치로 조직의
유연성 부족
○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시급한 행정수요
대응 곤란 (관련 조례 개정에 3~4개월 정도 소요)
▣ 건의 내용
○ 법령(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 폐지로 지자체의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
○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기준액 상
향 및 관련 기준 완화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행 모든 직급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상위직급(4급이상)의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하위직(5급이하)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개정
○ 소방방재청의 ?소방력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소방공무원
은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총액인건비 별도 산정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이한영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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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검토중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 / 수용곤란 - 시·도의 과도한 상위직 팽창우려로 부단체장의 정수확대 곤란 및 부 단체장 명칭 자율화시 과도한 조직 팽창 초래 등으로 수용곤란 -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하부기관의 직급기준은 지방행정조직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 직급 인플레초래, 특지행 및 타 자치단체화의 직급 불균형 등을 고려 총액인건비제 시행이후에도유지 ※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등의 설치 승인권은 ´05.4~8월 폐지, 설치요건 완화 - 지자체의 조직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확보차원에서 하위직(5급이하)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수용곤란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자율적인 조직역량 제고와 지방의회?시민단체의 견제기능 강화 등을 위해 최소한의 존치기준을 두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07년 1월중 개정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을 확인 검토하고 지속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9-08-13 |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개정 - 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 ´09. 10. 2 시행 |
`2009-09-23 | ㅇ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에 지속 노력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추가대응 논리 마련키 위해 ⇒ 과제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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