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09
과제명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국고보조 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주한미군 철수지역의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정·공포(9.4 시행예정) 
    ○ 정부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심사시 반환공여지 내의 국유지를 도로/공


        원/하천으로 조성 (편입)하는 경우 국고지원 70%정도, 지방비 3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정부에서는 예산확보, 보조비율, 주한미군 이전비용 마련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 이로 당초 수준 지원에 난색 표명



▣ 건의 내용 
    ○ 제정중인 시행령에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비용의 국비 보조비율을 70% 이상으로 명


        시 요망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20년) 및 이자부담 경감(무이자 또는 연 3%이하) 요망

관련법령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제31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시민공원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균형개발팀
담당자 이중재 연락처 02-2100-386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7-13 ㅇ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2006-110호)
2006-07-18 ㅇ 입법예고안에 관한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638호)
2006-08-01 ㅇ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전도협 - 684호) - 담당자 :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전흥식 주사 직접 전달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5 ㅇ 정부 관련부처 회의시 미군부지 매입 국고지원 비율(당초 60~80%)을 거의 절반수준(30~50%)으로 낮추기로 함
2006-08-28 ㅇ 관련 내용 언론 보도(조선일보) / 긴급 대응협조(업무연락) ㅇ 부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대통령 면담시 원안의 지원비율 적용토록 지시
2006-07-29 ㅇ 국무회의 통과 - 원안의결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 일부수용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보조기준 상향조정 가능 여부를 기획예산처 등 부처와 지속 협의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와 금리는 특별법 14조 제2항에서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였고, 상환 금리는 향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 9. 4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에 대한 국비보조를 원칙적으로 60%이상 80%이내로 규정(제14조)하고 있고, 또한 특별법에 매입비용을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상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환금리에 대해서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어, 대부분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09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국고보조 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주한미군 철수지역의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정·공포(9.4 시행예정) 
    ○ 정부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심사시 반환공여지 내의 국유지를 도로/공

        원/하천으로 조성 (편입)하는 경우 국고지원 70%정도, 지방비 3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정부에서는 예산확보, 보조비율, 주한미군 이전비용 마련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 이로 당초 수준 지원에 난색 표명



▣ 건의 내용 
    ○ 제정중인 시행령에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비용의 국비 보조비율을 70% 이상으로 명

        시 요망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20년) 및 이자부담 경감(무이자 또는 연 3%이하) 요망

관련법령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제31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시민공원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균형개발팀
담당자 이중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7-13 ㅇ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2006-110호)
`2006-07-18 ㅇ 입법예고안에 관한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638호)
`2006-08-01 ㅇ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전도협 - 684호) - 담당자 :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전흥식 주사 직접 전달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5 ㅇ 정부 관련부처 회의시 미군부지 매입 국고지원 비율(당초 60~80%)을 거의 절반수준(30~50%)으로 낮추기로 함
`2006-08-28 ㅇ 관련 내용 언론 보도(조선일보) / 긴급 대응협조(업무연락) ㅇ 부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대통령 면담시 원안의 지원비율 적용토록 지시
`2006-07-29 ㅇ 국무회의 통과 - 원안의결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 일부수용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보조기준 상향조정 가능 여부를 기획예산처 등 부처와 지속 협의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와 금리는 특별법 14조 제2항에서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였고, 상환 금리는 향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 9. 4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에 대한 국비보조를 원칙적으로 60%이상 80%이내로 규정(제14조)하고 있고, 또한 특별법에 매입비용을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상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환금리에 대해서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어, 대부분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