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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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국고보조 확대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원/하천으로 조성 (편입)하는 경우 국고지원 70%정도, 지방비 3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차 이로 당초 수준 지원에 난색 표명 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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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제31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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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시민공원추진단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균형개발팀 |
담당자 | 이중재 | 연락처 | 02-2100-386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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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 ㅇ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2006-110호) | |
2006-07-18 | ㅇ 입법예고안에 관한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638호) | |
2006-08-01 | ㅇ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전도협 - 684호) - 담당자 :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전흥식 주사 직접 전달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08-25 | ㅇ 정부 관련부처 회의시 미군부지 매입 국고지원 비율(당초 60~80%)을 거의 절반수준(30~50%)으로 낮추기로 함 | |
2006-08-28 | ㅇ 관련 내용 언론 보도(조선일보) / 긴급 대응협조(업무연락) ㅇ 부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대통령 면담시 원안의 지원비율 적용토록 지시 | |
2006-07-29 | ㅇ 국무회의 통과 - 원안의결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 일부수용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보조기준 상향조정 가능 여부를 기획예산처 등 부처와 지속 협의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와 금리는 특별법 14조 제2항에서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였고, 상환 금리는 향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 9. 4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에 대한 국비보조를 원칙적으로 60%이상 80%이내로 규정(제14조)하고 있고, 또한 특별법에 매입비용을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상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환금리에 대해서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어, 대부분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주한미군 철수지역의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정·공포(9.4 시행예정)
○ 정부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심사시 반환공여지 내의 국유지를 도로/공
원/하천으로 조성 (편입)하는 경우 국고지원 70%정도, 지방비 3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정부에서는 예산확보, 보조비율, 주한미군 이전비용 마련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 이로 당초 수준 지원에 난색 표명
▣ 건의 내용
○ 제정중인 시행령에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비용의 국비 보조비율을 70% 이상으로 명
시 요망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20년) 및 이자부담 경감(무이자 또는 연 3%이하) 요망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시민공원추진단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균형개발팀 |
담당자 | 이중재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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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 ㅇ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2006-110호) |
`2006-07-18 | ㅇ 입법예고안에 관한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638호) |
`2006-08-01 | ㅇ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전도협 - 684호) - 담당자 :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전흥식 주사 직접 전달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08-25 | ㅇ 정부 관련부처 회의시 미군부지 매입 국고지원 비율(당초 60~80%)을 거의 절반수준(30~50%)으로 낮추기로 함 |
`2006-08-28 | ㅇ 관련 내용 언론 보도(조선일보) / 긴급 대응협조(업무연락) ㅇ 부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대통령 면담시 원안의 지원비율 적용토록 지시 |
`2006-07-29 | ㅇ 국무회의 통과 - 원안의결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 일부수용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보조기준 상향조정 가능 여부를 기획예산처 등 부처와 지속 협의 - 매입비용의 장기분할납부와 금리는 특별법 14조 제2항에서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였고, 상환 금리는 향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 9. 4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에 대한 국비보조를 원칙적으로 60%이상 80%이내로 규정(제14조)하고 있고, 또한 특별법에 매입비용을 5년이상 20년이하 장기분할상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환금리에 대해서도 실제 매입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어, 대부분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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