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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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토 지의 국고지원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40, 기타지역은 100분의 75 지원함 하여 외투지역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며,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 하향조정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수도권 편중현 상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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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05.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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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투자통상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투자유치팀 |
담당자 | 남상룡 | 연락처 | 02-2110-536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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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유치팀) / 수 용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 국고지원 비율 현행 유지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계획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산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토
지의 국고지원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40, 기타지역은 100분의 75 지원함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국가는 외국인투자유치 토지매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왔음
- '03년까지 : 비수도권 지역 - 100분의 80
- '04년~현재 : 비수도권 지역 - 100분의 75
○ 지자체는 외투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시 국가지원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
하여 외투지역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조짐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며,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 하향조정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수도권 편중현
상 초래 우려
▣ 건의 내용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요망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투자통상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투자유치팀 |
담당자 | 남상룡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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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유치팀) / 수 용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 국고지원 비율 현행 유지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계획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산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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