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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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19 공포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의무 부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조)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규정 마련(제8조 및 제9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시·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압박 가중 초래
▣ 건의 내용
○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감안, ①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 부담규정 신설 ② 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학교급식법 재개정, 또는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경우 설치/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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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 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관한 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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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농산물유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생건강안전과 |
담당자 | 김동로 | 연락처 | 02-2100-654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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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 학교급식법에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지원 부담규정 신설관련 ⇒ 시행령(제7조 제5항)에 제도적 기틀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모색 필요(법률 재개정 불필요) - 급식지원센터를 교육청에 두거나 지자체에 설치·운영비 전액지원 관련 ⇒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재정여건 고려하여 추진필요(권장규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정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 등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임의/권장규정임을 근거로 건의사항의 수용곤란입장을 표명(교육부) 하였으나, - 사실상 당해사업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고 향후 더욱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한 바, 일부 국고지원 요청 등 재건의 및 지속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
2009-09-23 | ㅇ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나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0-18 | ㅇ변동사항 없음 -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제16차협의회 건의과제 “학교급식 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과제(16-6)와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상기과제로 대체하여 조치코자 함 ⇒ 과제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19 공포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의무 부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조)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규정 마련(제8조 및 제9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시·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압박
가중 초래
▣ 건의 내용
○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감안,
①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 부담규정 신설
② 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학교급식법 재개정, 또는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경우
설치/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농산물유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생건강안전과 |
담당자 | 김동로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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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 학교급식법에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지원 부담규정 신설관련 ⇒ 시행령(제7조 제5항)에 제도적 기틀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모색 필요(법률 재개정 불필요) - 급식지원센터를 교육청에 두거나 지자체에 설치·운영비 전액지원 관련 ⇒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재정여건 고려하여 추진필요(권장규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정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 등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임의/권장규정임을 근거로 건의사항의 수용곤란입장을 표명(교육부) 하였으나, - 사실상 당해사업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고 향후 더욱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한 바, 일부 국고지원 요청 등 재건의 및 지속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2009-09-23 | ㅇ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나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0-18 | ㅇ변동사항 없음 -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제16차협의회 건의과제 “학교급식 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과제(16-6)와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상기과제로 대체하여 조치코자 함 ⇒ 과제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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