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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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별 소규모 수도시설 존치현황 : 총 23,217개소 ○ 농/어촌 주민의 먹는 물을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한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고 있으나,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어 염소소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 주 수원은 지하수로서 주요하천 저지대의 퇴적층 및 뻘층 지질로 지하수 불량률이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필요 → 양질의 수질 확보 및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시범위탁관리결과 주민반응이 좋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 수도 전 시설을 전문위탁관리로 확대 시행 ⇒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국비지원 요망(200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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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도) 제11조 내지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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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수질개선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수도정책과 |
담당자 | 김수찬 | 연락처 | 02-2110-68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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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소규모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불가함 -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신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소규모 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 대상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의 국고지원은 불가입장을 표명함(환경부) - 상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자체 소관사무의 범위에 속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조달을 위해 전 분야별로 국비지원을 요구함은 다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7-05-02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334) - 소규모 수도시설 단계적 개선(기획예산처 보도자료, 4. 20) -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연차별 지원 · 1단계(´08년 ~ ´11년) : 4,640억원(4,028개소) · 2단계(´12년 ~ 이후) : 4,046억원(3,736개소) |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별 소규모 수도시설 존치현황 : 총 23,217개소
○ 농/어촌 주민의 먹는 물을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한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고 있으나,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어 염소소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 주 수원은 지하수로서 주요하천 저지대의 퇴적층 및 뻘층 지질로 지하수 불량률이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필요
→ 양질의 수질 확보 및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시범위탁관리결과 주민반응이 좋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
수도 전 시설을 전문위탁관리로 확대 시행 ⇒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국비지원 요망(2007년부터)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수질개선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수도정책과 |
담당자 | 김수찬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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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소규모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불가함 -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신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소규모 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 대상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의 국고지원은 불가입장을 표명함(환경부) - 상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자체 소관사무의 범위에 속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조달을 위해 전 분야별로 국비지원을 요구함은 다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7-05-02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334) - 소규모 수도시설 단계적 개선(기획예산처 보도자료, 4. 20) -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연차별 지원 · 1단계(´08년 ~ ´11년) : 4,640억원(4,028개소) · 2단계(´12년 ~ 이후) : 4,046억원(3,73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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