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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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가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 건축비, 운영비 등 부담을 조건으로 공모 또는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 문 제 점 ? 자발적인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아닌 자치단체간 과잉 경쟁을 부추겨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짐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기관유치가 어렵고, 유치한 시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
? 운영비까지 전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지방채 상환과 같이 매년 의무부담으로 재정운용 경직성 초래
□ 건의사항 ? 국가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공모 및 대응투자 금지토록 건의 -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금지하고, 입지조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모
? 개별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 요구는 금지토록 건의
※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에는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등 공동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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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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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예산담당관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 현 황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가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 건축비, 운영비 등 부담을 조건으로 공모 또는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개별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 하는 것은 아님 |
□ 문 제 점
? 자발적인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아닌 자치단체간 과잉 경쟁을 부추겨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짐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기관유치가 어렵고, 유치한 시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
? 운영비까지 전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지방채 상환과 같이 매년 의무부담으로 재정운용 경직성 초래
□ 건의사항
? 국가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공모 및 대응투자 금지토록 건의
-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금지하고, 입지조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모
? 개별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 요구는 금지토록 건의
※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에는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등 공동대응 필요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예산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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