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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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중복 협의 0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동일 내용을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와 산하기관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중복 협의로 민원처리 지원(행정력 낭비), 대국민 신뢰도 저하
[건의사항] 0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지구에 한해서 지방해양항만청 협의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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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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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 | 이 득 균 | 연락처 | 052-229-438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권 기 정 | 연락처 | 2110-633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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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34) | |
2010-03-09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수용곤란 0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할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0 따라서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해당되며,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함 | |
2010-03-11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 |
2010-04-05 |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 - 177) | |
2010-06-21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수용곤란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매립사업의 기본방향이 명시되므로 실시계획은 별도로 국토부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 - 다만, 매립면허 승인절차를 통해 국토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국토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중임(´10.10월 시행예정) ** 현행 :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을 면허관청이 승인시 국토부 협의 필요 | |
2010-06-22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 366) | |
2011-11-07 | 정책변동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0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중복 협의
0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동일 내용을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와 산하기관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중복 협의로 민원처리 지원(행정력 낭비), 대국민 신뢰도 저하
[건의사항]
0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지구에 한해서 지방해양항만청 협의만으로 처리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 | 이 득 균 | 연락처 | 052-229-438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권 기 정 | 연락처 | 052-229-438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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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34) |
`2010-03-09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수용곤란 0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할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0 따라서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해당되며,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함 |
`2010-03-11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
`2010-04-05 |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 - 177) |
`2010-06-21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수용곤란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매립사업의 기본방향이 명시되므로 실시계획은 별도로 국토부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 - 다만, 매립면허 승인절차를 통해 국토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국토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중임(´10.10월 시행예정) ** 현행 :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을 면허관청이 승인시 국토부 협의 필요 |
`2010-06-22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 366) |
`2011-11-07 | 정책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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