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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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o ’12년이후 경상북도 지방관리도로 건설 소요 사업비 - 단절구간 연결 : 130개소 573㎞ 17,267억원 - 사고위험도로 개량 : 106 ” 1,354 ” 29,857 ” - 교통유발시설 연결 : 7 ” 14 ” 699 ” ⇒ 향후 243개소 1,941㎞ 47,823억원 소요(현재 우리도 도로보존분 지원예산 217억원) ▢ 문 제 점 o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도로 보전분’교부세가 2011년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o 지자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예산배정 위축 ▢ 건의사항 o 지방관리도로 중 중앙지원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 교부세 중 도로 보존분 교부기한 연장과 지방관리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특정 재원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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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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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양현진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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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05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보통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04.1.29, ?지방양여금법? 폐지), 4년간(’05~’08) 旣 지원후, 1차 연장(’09~’11)된 사안임 ○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성실히 잔여사업을 완료한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불리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고, - ’09년도 1차 연장시 제외된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불교부 자치단체 및 소액교부 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 ※ 현재 총 137개 자치단체(광역14, 시57, 군66)에만 교부중 ○ 따라서,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년부터는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 교부함이 바람직 ○ 또한, 도로보전분은 소멸되는 재원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로 환원되어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게 될 것이므로, 도로 등의 수요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 현 황
o ’12년이후 경상북도 지방관리도로 건설 소요 사업비
- 단절구간 연결 : 130개소 573㎞ 17,267억원
- 사고위험도로 개량 : 106 ” 1,354 ” 29,857 ”
- 교통유발시설 연결 : 7 ” 14 ” 699 ”
⇒ 향후 243개소 1,941㎞ 47,823억원 소요(현재 우리도 도로보존분 지원예산 217억원)
▢ 문 제 점
o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도로 보전분’교부세가 2011년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방도로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o 지자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예산배정 위축
▢ 건의사항
o 지방관리도로 중 중앙지원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 교부세 중 도로 보존분 교부기한 연장과 지방관리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특정 재원화 건의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양현진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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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05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보통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04.1.29, ?지방양여금법? 폐지), 4년간(’05~’08) 旣 지원후, 1차 연장(’09~’11)된 사안임 ○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성실히 잔여사업을 완료한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불리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고, - ’09년도 1차 연장시 제외된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불교부 자치단체 및 소액교부 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 ※ 현재 총 137개 자치단체(광역14, 시57, 군66)에만 교부중 ○ 따라서, 도로보전분 추가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년부터는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 교부함이 바람직 ○ 또한, 도로보전분은 소멸되는 재원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로 환원되어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게 될 것이므로, 도로 등의 수요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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