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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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05.12.31까지는「국가계약법」에 따라 집행하였지만 ’06. 1. 1부터는「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 -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한 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 o「인지세법」에는 국가 계약(사무)과 지방 계약(사무) 구분없이 계약서에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수인인지(인지세/국세)를 첩부(징수)하도록 규정 - 전국 지자체가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국세)는 매년 230억원 정도(경남 15억원) ※ 교육청,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포함시 매년 400억원 정도 문 제 점 o 지자체의 계약체결 따른 수입이 역무를 제공한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되지 않고 국가의 재원으로 귀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 o 경남도의 건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도개선과제로 등록하고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구(2012.1월)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지세법 개정(반영) 여부 미확정 ※ 경상남도 관계법령 개정 건의(’11.11.22)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o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인지세법」조속 개정 건의 -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첩부(징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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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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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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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국세와 지방세를 세목별로 구분하는 원칙과 충돌 - 국세와 지방세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목별로 구분되어 있음 - 이렇듯 국세와 지방세는 세목별로 그 귀속주체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님 * 계약의 당사자가 지자체이므로 해당 인지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당사자가 지자체일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 ○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비율 등과 함께 고려되어 판단될 사안 |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05.12.31까지는「국가계약법」에 따라 집행하였지만 ’06. 1. 1부터는「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
-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한 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
o「인지세법」에는 국가 계약(사무)과 지방 계약(사무) 구분없이 계약서에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수인인지(인지세/국세)를 첩부(징수)하도록 규정
- 전국 지자체가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국세)는 매년 230억원 정도(경남 15억원) ※ 교육청,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포함시 매년 400억원 정도
문 제 점
o 지자체의 계약체결 따른 수입이 역무를 제공한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되지 않고 국가의 재원으로 귀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
o 경남도의 건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도개선과제로 등록하고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구(2012.1월)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지세법 개정(반영) 여부 미확정
※ 경상남도 관계법령 개정 건의(’11.11.22)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o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인지세법」조속 개정 건의
-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첩부(징수) 근거 마련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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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국세와 지방세를 세목별로 구분하는 원칙과 충돌 - 국세와 지방세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목별로 구분되어 있음 - 이렇듯 국세와 지방세는 세목별로 그 귀속주체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님 * 계약의 당사자가 지자체이므로 해당 인지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당사자가 지자체일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 ○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비율 등과 함께 고려되어 판단될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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