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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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 반발로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의3(’16.1.1.시행) - 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65세 이상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자격유지 적합 능력 확인 (시야각 검사>신호등 검사>도로찾기 검사 등 7개 항목 평가결과 2개 이상 최하위등급 판정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부적격 판정) > 택시업종 특성*상 운수종사자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 *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65세 전>후로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이 없음.
<출처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개선방안 " 택시 이용 승객 및 시민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도 일정주기로 인지적ㆍ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운전 자격유지검사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중 택시 운수종사자 제외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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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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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대중교통과 | ||||||||||||||||||||||||||||||
담당자 | 이서정 | 연락처 | 063613453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신교통개발과 | ||||||||||||||||||||||||||||||
담당자 | 이성훈 | 연락처 | 0442014756 | |||||||||||||||||||||||||||||||
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 반발로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의3(’16.1.1.시행)
- 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65세 이상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자격유지 적합 능력 확인
(시야각 검사>신호등 검사>도로찾기 검사 등 7개 항목 평가결과 2개 이상 최하위등급 판정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부적격 판정)
> 택시업종 특성*상 운수종사자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
*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65세 전>후로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이 없음.
<전국 택시운수종사자 연령별 현황-14년말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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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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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개선방안
" 택시 이용 승객 및 시민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도 일정주기로 인지적ㆍ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운전 자격유지검사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중 택시 운수종사자 제외 규정 삭제)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이서정 | 연락처 | 063613453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이성훈 | 연락처 | 063613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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