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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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의무적 사용 원칙
> 문 제 점
; 공무마일리지는 개인별 사용 한계
-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 어려움
※ (보너스 항공권) 국내 1만마일, 일본"중국 3만마일, 동남아 4만마일, 미주유럽 7만마일 적립필요
※ (좌석 업그레이드) 5시간 이상 여행할 경우, 대표단의 일원인 경우, 질병자 및 3년 이내 정년 퇴직예정자 등
※ (기타) 이용가능 좌석수(통상 비수기 10% 이내, 성수기 5% 미만), 시간대(출국 9~11시, 귀국 17~20시 예약 난망), 요일(주말은 4~5개월 전, 특히 제주도는 6개월 전 예약해야 가능), 연계항공 및 단체여행 곤란, 유효기간 10년 등
; 기관명의의 마일리지 적립시 활용 확대 예상되나, 현행 항공사 규정상 불허용
- 상용기업우대제도(20인 이상 직원 근무 일반법인 기업 회원 가입)에서 정부기관, 정부산하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은 제외
" 건의사항
p (기관 마일리지 도입) 항공권 구매시 경기도 기관명의로 구입인정(항공사 규정 개정토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조 추진), 개인여비 지급시 항공료 제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 ‘14년 경기도 항공료 지출비용은 20억원, 적립마일은 500만 마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총 항공료의 10%인 2억원 정도 예산절감 가능*
※ ‘14년 적립 항공마일리지 5,383,123마일 ÷ 미주유럽 7만마일 = 77회 탑승 가능 보너스 항공권 77회 × 미주유럽 항공료 250만원(추정) = 약 2억원
p (민간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기관 마일리지 도입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3자 양도;기부가 가능토록 중앙부처 차원의 항공사 협약체결
- 사례 : 코레일 행복열차 나눔활동, 컨티넨탈 등 외국항공사 기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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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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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외교정책과 | |
담당자 | 정대식 | 연락처 | 0318008219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인사혁신처 | 부서 | 성과급여과 | |
담당자 | 윤정민 | 연락처 | 0221006622 | ||
첨부파일 |
� 현 황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의무적 사용 원칙
◈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관련 지침 - 공무원 항공마일리지를 私的사용 금지〈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적립된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매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업그레이드에 활용〈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 의 업무지침〉 - 개인마일리지와 공무마일리지를 상호구매를 가능하도록 함 |
> 문 제 점
; 공무마일리지는 개인별 사용 한계
-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 어려움
※ (보너스 항공권) 국내 1만마일, 일본"중국 3만마일, 동남아 4만마일, 미주유럽 7만마일 적립필요
※ (좌석 업그레이드) 5시간 이상 여행할 경우, 대표단의 일원인 경우, 질병자 및 3년 이내 정년 퇴직예정자 등
※ (기타) 이용가능 좌석수(통상 비수기 10% 이내, 성수기 5% 미만), 시간대(출국 9~11시, 귀국 17~20시 예약 난망), 요일(주말은 4~5개월 전, 특히 제주도는 6개월 전 예약해야 가능), 연계항공 및 단체여행 곤란, 유효기간 10년 등
; 기관명의의 마일리지 적립시 활용 확대 예상되나, 현행 항공사 규정상 불허용
- 상용기업우대제도(20인 이상 직원 근무 일반법인 기업 회원 가입)에서 정부기관, 정부산하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은 제외
" 건의사항
p (기관 마일리지 도입) 항공권 구매시 경기도 기관명의로 구입인정(항공사 규정 개정토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조 추진), 개인여비 지급시 항공료 제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 ‘14년 경기도 항공료 지출비용은 20억원, 적립마일은 500만 마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총 항공료의 10%인 2억원 정도 예산절감 가능*
※ ‘14년 적립 항공마일리지 5,383,123마일 ÷ 미주유럽 7만마일 = 77회 탑승 가능
보너스 항공권 77회 × 미주유럽 항공료 250만원(추정) = 약 2억원
p (민간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기관 마일리지 도입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3자 양도;기부가 가능토록 중앙부처 차원의 항공사 협약체결
- 사례 : 코레일 행복열차 나눔활동, 컨티넨탈 등 외국항공사 기부활동
시/도 | 경기도 | 부서 | 외교정책과 |
담당자 | 정대식 | 연락처 | 03180082196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인사혁신처 | 부서 | 성과급여과 |
담당자 | 윤정민 | 연락처 | 0318008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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