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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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직, 서울특별시, 시ㆍ도, 국회 등 기관별 시험 일정 상이 - 타 기관에 중복 합격 후 의원면직함에 따라 결원 발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추가합격자 결정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인력운용에 차질 초래
- 결정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포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임용포기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 시 추가 합격자 결정불가
※ 2014년 파주시 행정9급 합격자 40명 중 의원면직 9명에 대한 결원미보충
> 건의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개정
" 추가합격자 결정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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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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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인사과 | ||||||
담당자 | 조병래 | 연락처 | 03180083880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인사제도과 | ||||||
담당자 | 송병무 | 연락처 | 0221003880 | |||||||
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직, 서울특별시, 시ㆍ도, 국회 등 기관별 시험 일정 상이
- 타 기관에 중복 합격 후 의원면직함에 따라 결원 발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추가합격자 결정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인력운용에 차질 초래
- 결정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포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임용포기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 시 추가 합격자 결정불가
※ 2014년 파주시 행정9급 합격자 40명 중 의원면직 9명에 대한 결원미보충
> 건의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개정
" 추가합격자 결정사유 확대
추가합격 요건 |
현행 |
개정 |
결정사유 |
ㆍ임용포기 |
ㆍ임용포기, 의원면직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조병래 | 연락처 | 03180083880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인사제도과 |
담당자 | 송병무 | 연락처 | 03180083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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