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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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05. 3. 31(2003. 헌가 20)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금 위헌결정
> ’05. 5. 20. 교육부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지침 (시설기획담당관-552) -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 발행)
> ’08.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후 시·도에 미환급액만 국비지원 (3가지 재원 :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 문제점
" ’08년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전 교육부 환급지침에 근거, 시·도에서 이의제기자에게 환급한 지자체 예산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음. 【전국 : 1,120억원(경기도 443, 서울 82, 부산 151 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② 근거, -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건의사항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시·도비 국비보전 요구
; ’17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시·도의 현안사항으로 공동 대응 필요
※ 경기도 국비보전 촉구 5회 공문요청, 교육부 방문 3회 : 교육부 답변 없음 2015년 국정감사 중 이종훈 의원 자료요구를 통한 전국현황 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 노력 국회 12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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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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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 | |
담당자 | 조경희 | 연락처 | 0318008396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
담당자 | 김수정 | 연락처 | 0442036529 | ||
첨부파일 |
� 현 황
> ’05. 3. 31(2003. 헌가 20)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금 위헌결정
(판결취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성에 위반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 ’05. 5. 20. 교육부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지침 (시설기획담당관-552)
-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 발행)
> ’08.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후 시·도에 미환급액만 국비지원 (3가지 재원 :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 문제점
" ’08년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전 교육부 환급지침에 근거, 시·도에서 이의제기자에게 환급한 지자체 예산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음. 【전국 : 1,120억원(경기도 443, 서울 82, 부산 151 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② 근거,
-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건의사항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시·도비 국비보전 요구
; ’17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시·도의 현안사항으로 공동 대응 필요
※ 경기도 국비보전 촉구 5회 공문요청, 교육부 방문 3회 : 교육부 답변 없음
2015년 국정감사 중 이종훈 의원 자료요구를 통한 전국현황 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 노력 국회 12회 방문
시/도 | 경기도 | 부서 |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 |
담당자 | 조경희 | 연락처 | 0318008396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교육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김수정 | 연락처 | 03180083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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