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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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에 한정 ○ 정부,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법제정안” 준비 중 - 기초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자치경찰 조직 도입 - 광역단위 : 치안행정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기능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식 자치경찰 조직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평가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 단순 사무만 처리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의 보조 기능 수행에 한정 ○ 광역단위에 집행기관 미설치로 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불능
【건의 내용 】 ○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 시?도 단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 - 현행 국가경찰 기구?인력?재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 강화 - 국가경찰 : 대공?정보?마약?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와 강력범죄 수사 -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일반 범죄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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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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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경찰추진단 |
담당자 | 배영주 | 연락처 | 2100-420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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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16호) | |
2009-10-12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8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추진단) / 장기검토 ○ 정부안은 그간 수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남북분단 및 집회시위 수요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시&&�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 시도에서 특정 사무에 대하여 자치경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음 * 자치경찰 통합운용권 : 광역단위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광역적 수요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 광역적 교통관리, 대규모 행사경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자치경찰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권한 ○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방분권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방분권촉진위 < 향후 추진 계획> ○ 자치경찰법 제정(’09. 12월) ○ 시범 실시(’10. 7~’11. 6) ○ 전면 실시(’11. 7. 이후) |
【 현황 및 문제점 】
○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에 한정
○ 정부,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법제정안” 준비 중
- 기초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자치경찰 조직 도입
- 광역단위 : 치안행정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기능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식 자치경찰 조직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평가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 단순 사무만 처리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의 보조 기능 수행에 한정
○ 광역단위에 집행기관 미설치로 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불능
【건의 내용 】
○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 시?도 단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
- 현행 국가경찰 기구?인력?재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 강화
- 국가경찰 : 대공?정보?마약?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와 강력범죄 수사
-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일반 범죄수사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경찰추진단 |
담당자 | 배영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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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16호) |
`2009-10-12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8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추진단) / 장기검토 ○ 정부안은 그간 수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남북분단 및 집회시위 수요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시&&�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 시도에서 특정 사무에 대하여 자치경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음 * 자치경찰 통합운용권 : 광역단위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광역적 수요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 광역적 교통관리, 대규모 행사경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자치경찰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권한 ○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방분권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방분권촉진위 < 향후 추진 계획> ○ 자치경찰법 제정(’09. 12월) ○ 시범 실시(’10. 7~’11. 6) ○ 전면 실시(’11. 7.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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