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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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 설,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나, -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내부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도로 확폭, 공원, 주차장 신설이 절실한 실정
? 현 재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 사업비의 50%(공원, 주차장 제외) 수준에 그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움 - 사업지구가 대규모이며, 높은 지가 및 보상비 등으로 소요 재원 확보 난항
※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 현황 - 8개소 ?? (1차지구) 부산 사상공업지역, 대구 서대구?제3공단, 대전 1?2산단, 전주 1산단 (2차지구) 안산(반월), 구미(1산단), 춘천(후평), 진주(상평)
□ 개선방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8 제②항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3조 2항 2호에 따라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되어있는 공원, 주차장도 국비 지원 - 제②항 :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 논□ 건의사항 ?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을 실행, 노후 산단을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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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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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 |
담당자 | 박경현 | 연락처 | 051-888-277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석철 | 연락처 | 044-201-368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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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6 | □ 검토의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기반시설 범위에 공원, 주차장도 이미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나, - 다만, 재생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 국비지원 300억)인 경우 공원, 주차장 등은 편익수요가 낮아 국비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적정 편익수요 적용방안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 설,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나,
-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내부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도로 확폭, 공원, 주차장 신설이 절실한 실정
? 현 재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 사업비의 50%(공원, 주차장 제외) 수준에 그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움
- 사업지구가 대규모이며, 높은 지가 및 보상비 등으로 소요 재원 확보 난항
※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 현황 - 8개소
?? (1차지구) 부산 사상공업지역, 대구 서대구?제3공단, 대전 1?2산단, 전주 1산단
(2차지구) 안산(반월), 구미(1산단), 춘천(후평), 진주(상평)
□ 개선방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8 제②항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3조 2항 2호에 따라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되어있는 공원, 주차장도 국비 지원
- 제②항 :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 논□ 건의사항
?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을 실행, 노후 산단을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필요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 |
담당자 | 박경현 | 연락처 | 051-888-277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석철 | 연락처 | 051-888-277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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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6 | □ 검토의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기반시설 범위에 공원, 주차장도 이미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나, - 다만, 재생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 국비지원 300억)인 경우 공원, 주차장 등은 편익수요가 낮아 국비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적정 편익수요 적용방안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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