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기구명칭(한글) | 국제이주기구(IOM) | ||
기구명칭(외국어)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
설립목적 |
◦ 정부, 국내실향민, 난민,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주자들의 인구이동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관한 편의 제공
◦ 질서있고 인간적인 이주 관리를 보장,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장려 |
||
설립연혁 |
◦ 1951 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 대량피난 사태 대응을 위한 ‘유럽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 위원회(PICMME)‘로 출범
◦ 1989 국제이주기구(IOM)로 개칭 ◦ 2016 제71차 UN총회 결의 1호 「난민·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에 따라 유엔 관련기구(Related Organization) 편입 승인 |
||
회 원 |
◦ 정회원 국가: 173개국
◦ 옵저버 국가: 8개국 |
회 비 | N/A |
회원지자체 | N/A | ||
회의주기 |
◦ 총회 : 연1회
◦ 사업재정 상임위원회(SCPF): 연2회 |
||
주요활동 |
◦ 이주와 개발: 이주가 개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이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
◦ 이주 촉진 및 이주자 통합 지원 : 이주 절차 지원, 이주자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 각국 정부에 자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 규제: 이주에 관한 정책, 법제, 행정절차를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주관리를 향상, 이주 규제와 관련된 국경관리기술 제공 ◦ 강제이주: 전쟁, 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강제로 이동하게 된 이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본국 귀환 및 재통합 지원 |
||
조 직 |
◦ 총회
◦ 사업재정 상임위원회 ◦ 실무그룹 (IOM-UN관계 담당) ◦ 사무국 |
||
집 행 부 | ◦사무총장: António Vitorino | ||
주 소 | IOM 한국대표부 | ||
TEL | 02-6925-1360 | FAX | 02-6925-1361 |
홈페이지 | www.iom.or.kr | iomseoul@iom.or.kr | |
특이사항 |
◦ 우리나라와 IOM과의 관계
- 1988 IOM 가입 - 1999 IOM 서울사무소 개소 이후 - 2005 IOM 서울사무소 설립정 서명, 발표 - 2017 충청남도-국제이주기구 ‘이주민 인권증진’협약 (지방정부 최초) ◦회의 개최현황 -110차 총회: 2019.11.26.~29 / 스위스 제네바 -109차 총회 2018.11.27.~11.30 / 스위스 제네바 -108차 총회 2017.11.28.~12.1 / 스위스 제네바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