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주문
> 강릉, 삼척, 상주 산불화재 피해지원금(4천만원) 지출을 위한 예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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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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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제23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에 의거 강릉, 삼척, 상주 산불화재의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건의 |
> 의결결과(서면심의)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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