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기간 : 2006. 3. 28. ~ 4. 7.(10박 11일)
2. 방문국가 : 스위스 등 4개국 16개 도시 현장연수
○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2001.1.8, 법률 6341호)에 근거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소도읍
지역의 활성화 및 전문적 지식함양을 통한 개발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 선진국가의 현장 연수를 통해 소도읍 육성에 대한 국제적 감각 체득, 사업방향의
일관성을 인지 함양
○ 지자체 소도읍 담당자 합동연수를 통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 분위기 조성으로
원활한 유역관리 업무추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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