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
○ 목적
□ 불 성 실 하 거 나 업 무능 력 이 떨 어 지 는 공 무 원 의 사실상「 퇴 출」 자 치 단 체 증가
⇨ 울산시, 울산시 남구, 부산시, 부산진구, 전주시, 성남시 등
□ 우리군에서도 근무환경 저해하는 공직자를 단계적으로 정비
⇨ 부적격자 6종류로 분류, 3단계 정비계획 시행
○ 주요내용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07. 3 ∼ 사유 소멸시 까지
- 대 상 : 전 공무원 및 비정규직(청원경찰, 상근인력)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제10조제2항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상근인력 : 괴산군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
․ 근무를 태만이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ꏅ 「업무추진 부적격자」 대상(6종류)
①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자
② 업무에 불성실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
③ 성격장애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자
④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자
⑤ 업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자
⑥ 감사기관의 공직감찰에 적발된 자 (직장이탈 금지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ꏚ 대상자 선정 방법
- 자체 관리자료, 공직감찰 결과 각종 인사동향, 실․과소장 및
읍․면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1차 지정
- 1차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 실․과소장, 읍․면장이 배치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 희망을 받은 직원은 해당부서로 전보하고,
배치희망을 받지 못한 직원은 「업무보조 지원반」에 배치
ꏚ 「업무보조 지원반」 설치
- 설치기간 : 2007년 3월~계속(사유 소멸시 까지)
- 설치부서 : 행정과
- 담당업무 : 민원야기나 마찰이 우려되는 업무는 제외
단순・반복적 업무, 조사업무(교통량, 공공시설물 실태조사, 통계조사 등),
봉사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체납세 징수・
독려, 연구과제 개발(월3건 이상)
□ 운영책임 : 행정과장(실무책임 : 행정담당)
□ 인사발령 : 행정과 소속으로 발령(풀 정원에서 관리)
ꏚ 「업무보조지원반」 운영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3개월 단위)
- 60점이하 : 2단계 조치인 직위해제
- 61점∼85점 :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계속 근무
- 86점이상 : 실․과․사업소, 읍․면에 발령
※ 3개월 단위 평가에서 2회이상 61점∼85점 득점시 ⇨ 「직위해제」
※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중인 자 가운데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해당직원을 업무추진 적격자로 판단하여 해당 부서근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해당부서에 발령
- 직위해제 기간 : 3개월 이내(대기 명령)
- 특별연구과제부여 : 주1건 이상(군정주요시책 등)
※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
- 특별연구과제 평가 : 매주1회 평가
□ 평 가 자 : 행 정 과 ⇨ 과장, 행정담당
과제해당부서 ⇨ 실․과․사업소장, 담당
□ 평가요소 : ❶ 창의력・기획력(20점)+❷ 실용성(20점)+
❸노력도(20점)+❹편집력(20점)+❺정신자세(20점)
□ 평가후 조치
- 86점 이상인 자 : 1단계 조치(「업무보조지원반 근무」)
- 85점 이하인 자 : 직권면직
- 대 상 자 :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 할 수 없는 자
○ 기대효과
□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객관적으로 평가
□ 본 인사관리 계획에 의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 직원 보수교육 결과는 2007. 3. 16(금)까지 사진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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