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국내행정사례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1:21:22
최종수정일 2024-06-11 07:19:28

 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

 

○ 목적

    □ 불 성 실  하 거 나   업 무능 력  이  떨  어 지 는  공 무 원 의  사실상「 퇴 출」 자 치 단 체 증가

 ⇨ 울산시, 울산시 남구, 부산시, 부산진구, 전주시, 성남시 등

    □ 우리군에서도 근무환경 저해하는 공직자를 단계적으로 정비

 ⇨ 부적격자 6종류로 분류, 3단계 정비계획 시행

  

○ 주요내용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07. 3 ∼ 사유 소멸시 까지

    - 대    상 : 전 공무원 및 비정규직(청원경찰, 상근인력)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제10조제2항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상근인력 : 괴산군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

      ․ 근무를 태만이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업무추진 부적격자」 대상(6종류)

      ①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자

      ② 업무에 불성실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

      ③ 성격장애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자

      ④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자

      ⑤ 업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자

      ⑥ 감사기관의 공직감찰에 적발된 자 (직장이탈 금지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ꏚ 대상자 선정 방법

     - 자체 관리자료, 공직감찰 결과 각종 인사동향, 실․과소장 및

       읍․면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1차 지정


     - 1차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 실․과소장, 읍․면장이 배치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 희망을 받은 직원은 해당부서로 전보하고,

       배치희망을 받지 못한 직원은 「업무보조 지원반」에 배치

    ꏚ 「업무보조 지원반」 설치

     - 설치기간 : 2007년 3월~계속(사유 소멸시 까지)

     - 설치부서 : 행정과

     - 담당업무 : 민원야기나 마찰이 우려되는 업무는 제외

      단순・반복적 업무, 조사업무(교통량, 공공시설물 실태조사, 통계조사 등),

     봉사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체납세 징수・

     독려, 연구과제 개발(월3건 이상)

    □ 운영책임 : 행정과장(실무책임 : 행정담당)

    □ 인사발령 : 행정과 소속으로 발령(풀 정원에서 관리)

     ꏚ 「업무보조지원반」 운영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3개월 단위)

     - 60점이하 : 2단계 조치인 직위해제

     - 61점∼85점 :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계속 근무

     - 86점이상  : 실․과․사업소, 읍․면에 발령

       ※ 3개월 단위 평가에서 2회이상 61점∼85점 득점시 ⇨ 「직위해제」

       ※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중인 자 가운데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해당직원을 업무추진 적격자로 판단하여 해당 부서근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해당부서에 발령

     - 직위해제 기간 : 3개월 이내(대기 명령)

     - 특별연구과제부여 : 주1건 이상(군정주요시책 등)

      ※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

     - 특별연구과제 평가 : 매주1회 평가

    □ 평 가 자 : 행   정   과 ⇨ 과장, 행정담당

                  과제해당부서 실․과․사업소장, 담당

    □ 평가요소 : ❶ 창의력・기획력(20점)+❷ 실용성(20점)+

                ❸노력도(20점)+❹편집력(20점)+❺정신자세(20점)

    □ 평가후 조치

      - 86점 이상인 자 : 1단계 조치(「업무보조지원반 근무」)

      - 85점 이하인 자 : 직권면직

      - 대 상 자 :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 할 수 없는 자


○ 기대효과

    □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객관적으로 평가

    □ 본 인사관리 계획에 의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 직원 보수교육 결과는 2007. 3. 16(금)까지 사진첨부 제출.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