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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차령초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0
차령초과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0 10:40:24
최종수정일 2024-07-03 11:00:43
 ○ 목적

   ❍ 개선안 시행 이전 차령초과 말소등록시 민원의 처리절차가 7단계 과정을 거쳐서 폐차말소 되는 등 시간적 낭비요인 및 여러 번에 걸친 방문을 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심적 부담을 해소코자 민원인에게 1회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로 가정에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  개선안 시행 이전 : 폐차업체에 차량 입고 ⇒ 차량입고증 발부 ⇒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 이해관계인 통보 ⇒ 폐차의뢰서 송부(민원인) ⇒ 폐차업체 방문∙폐차인수증 수령 ⇒ 자동차 등록부서 방문 (말소처리)

   ► 개선안 시행 이후 : 폐차업체에 차량 입고 ⇒ 차량입고증 발부 ⇒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최종 말소신청 동시접수) ⇒ 이해관계인 통보 ⇒ 폐차의뢰서 송부(폐차업체) ⇒ 폐차업체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 송부 받아 말소처리 ⇒ 민원인에게 통보(문자메시지 및 우편 송부) 

 

  ○ 주요내용

  ❍ 1단계 개선안 시행 : 주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한 말소등록 요령 안내

      (2006.03)

    ∙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접수 시 정확한 폐차업체의 연락처 확인

    ∙ 3회에 걸친 79건의 차령초과 대상 차량에 대해 폐차업체에 직접

     공문 발송

    ∙ 폐차업체는 민원인에 폐차인수증명서 우편송부

  ❍ 2단계 개선안 시행 : 1회 방문처리로 접수에서 폐차완료까지 가정에서 결과보기

        (2006.04)

    ∙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접수 시 최종 말소등록 신청까지 동시 접수

    ∙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송부 후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 접수

    ∙ 말소처리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송부

 

  ○ 기대효과

  ❍ 폐차 관련 업체와의 전산 연동화 추진

    ∙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 요구 서류의 감소

  ❍ 차령 초과 제도의 효율적 개선

    ∙ 고의적인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제재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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