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자동번역 프로그램
○ 목적
지구촌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호적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신고 및 민원업무에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적·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고자 함.
○ 개요
□ 추진근거
- 호적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호적선례2-37 : 호적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첨부한 증명서 번역문을 공증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추진배경
- 국경없는 세계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 국제호적사건 또한 날로 증가
- 외국신고서의 번역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해소 필요성
- 고객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제공
-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고객 편의 도모
□ 서비스대상
-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에서의 출생 등 국제호적신고시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를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고자 하는 민원인
- 웹(web)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주민
○ 주요내용
□ 국제호적신고시 자동번역프로그램 제공
- 최근 3년간 국제호적신고(국제혼인) 증감 현황
·2004년 131건
·2005년 166건(전년대비 증가율 26.7%)
·2006년 183건(전년대비 증가율 10.2%)
- 호적신고에 따른 번역본을 번역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번역
□ 외국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로 틀에 맞춘 번역시스템 제공
□ 웹(web)상 번역프로그램 제공
□ 국제호적신고시 자동번역프로그램 제공
- 인터넷카페(PC)에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번역프로그램 사양 : 젠투웨이2.0(영어), 지트랜스V9(일본어), 트랜스캣CK2006(중국어)
⇒ 시험운영 및 홍보 : 2007년 1월 ~ 2월
- 직접 번역시 번역문의 정확도 여부 체크
- 중국어·베트남어 등의 영문번역문의 한글번역시 원문과의 정확도여부
- 민원인들의 호응도 여부
- 구청에서의 번역 대행시 문제점등 파악
⇒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행 : 2007년 2월 ~
□ 외국인의 국제호적사무(민원사무)에 대해 신속한 행정서비스제공
- 호적신고(출생,사망,혼인,이혼)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번역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기타 민원사무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에게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
□ 틀에 맞춘 번역시스템 제공
- 민원지적과 홈페이지에 증명서 양식을 링크화
⇒ 혼인신고관련증명서(미혼증명서,국적증명서,친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증명서를 직접 클릭하여 단순한 인적사항기재
- 기재완료한 번역본과 원본증명서를 대조확인
-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프린트 출력·자필서명
□ 웹(web)상 번역프로그램 제공
- 민원인이 직접 문장을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인터넷 웹(web)사이트를 실시간 번역할 수 있고
- 외국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보 습득이용이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새로운 고객??춤서비스 개발로 앞선 민원서비스 구현
□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이익창출
- 혼인신고관련증명서 : 번역사무소,6~10만원 소요
□ 고객의 펀의증대·신뢰 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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