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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 서비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 서비스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1:19:55
최종수정일 2024-06-11 13:23:00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 서비스

 

○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욱 강도가 강하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만족한 고객들로부터 기업의 부가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행정서비스의 경우는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고객 만족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켜서 보아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전문경영인 출신의 자치단체장이 여러 곳에서 선출되면서부터 국민과 공직사회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지금은 자치단체 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전문조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민원인이 고객이라는 말에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건축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고객에 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고객의 편에 서서... 투명하고 신속․공정하게” 라는 서비스 헌장에서 볼 수 있듯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것과 차이를 느낀다. 건축 민원이 접수 되면 법규 검토를 통하여 처리되는 전달적 행정과정에서 과연 고객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 건축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이란 규범에 따른 당연적인 기대 수준과 고객의 인지 수준간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 정도에 따라 행정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건축 민원 서비스의 질은 법 규정에 억매여 경직되고, 부조리, 불공정 등 서비스에 대한 질을 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 10여 년간 내부적 자중 노력과, 제도의 개선, 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 고객 지향적 혁신 추구 등으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그다지 좋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설계도면을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서비스 전달 수단의 혁신 및 건축 행정서비스 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시행케 되었다.


○ 개요

  작성 대상은 1992. 6. 1. 이후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있는 건축물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으며 설비계통도 등 전문기술자의 설계를 요하는 것과 대지의 범위 등 정확성과 책임의 한계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일단 제외키로 했다.


  □ 대상 및 작성 도서

 

   구   분

          대    상

       작성 도서

    비고

 용도변경

연면적 500㎡미만의 허가 및 신고대상(건축법 제14조 제2항)

신청서,변경 전·후 평면도

․협의서류

허가/신고 

․신청서(기재신청 포함)

․현황도(배치, 평면)

사용승인

 기재사항

 변경

 동일 시설군내 용도변경

 (건축법 제14조 제4항)

․신청서

․변경 전·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임시사용 목적의 건축물

 (건축법 제15조)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작성기간은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담당 공무원의 투명한 처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도면작성 서비스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원하는 민원의 신고(신청)서를 접수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서류 처리 기간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현장조사 등 작성기간이 상당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처리 예상 기일을 통보하는 형태로 그 처리의 틀을 잡았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민원사전

방문예약

상담(임의)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

현장출장

도면작성 

및 처리

처리결과

통보

  ※ ONE-STOP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작성자는 당해 민원처리 담당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이 작성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작성자로 인정한 자로 하였다.


○ 주요내용

  시행 검토 초기에는 우수 시행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몇 몇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도면 무료작성의 홍보내용이 있어 담당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알 수 없는 사유로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이다. 단지 제주시가 실적 등을 보이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시행 체계가 건축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건축과 내에 전문 조직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본 받기에는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독자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행을 하기위해서는 작성을 위한 장비구입 등 소요되는 사업비가 문제가 되었으나, 사업의 취지에 대한 동감대가 형성되고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혁신에 대한 담당부서 협조 따라 2006년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분야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6,000천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작성 공무원의 능력이었다. 규정상으로는 지정 고시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이였다. 이에 따라 과내 21명의 건축직 공무원이 주2회 총26시간 동안 AUTO-CAD 사설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통한 능력을 배양하였다. 이 후 소프트웨어, 카메라, 노트북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외형적인 준비를 마쳤다. 또한 타 지자체 시행착오에서 보여지 듯 시행 이후 유명무실한 시행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행 취지를 알고 작성 신청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반장 회의, 구정홍보물, 홈페이지는 물론 지방일간지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 기대효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도면 작성대행서비스가 정착되고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민 모두가 시간, 경제적 이익 등 그 효과 및 기대는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법 제도적인 근간이 되어 대국민 서비스로 실천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는 물론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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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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