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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맞춤식 보상」실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주민참여형「맞춤식 보상」실현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0:20:53
최종수정일 2024-06-11 10:38:21
    주민참여형「맞춤식 보상」실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목적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보상금 수령보다는 고향을 잃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타향 땅 어디로, 무엇을 하고, 누구와 살 것인가? 등 삶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보상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직업․종중․종교별로 집단행동을 연일 되풀이 하고 있으나, 주민의 삶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던 보상추진협의회를 실효성 있는 보상추진협의로 설치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토론하는 새로운 보상문화 창출을 위한「맞춤식 보상」의 태동이 절실하였다


○ 개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세세한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 수렴하고자 도․시․군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가구별 실태 및 주민 희망사항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현금보상」보다 「생활보상」에 중점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중점을 두는 현금보상을 초월하여, 지역

      주민이 以前의 생활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 안정적 생활을속적으로

         영위 할 수 있는 생활보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하였다.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황금률로 배분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충돌이 되는 공익과 사익의 배분은 상추진협의회에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률로 배분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 주요내용

     보상의 갈등을 「맞춤식 보상」 추진으로 극복

       주민이 위원장이 되고 주민대표 10명과 전문가 3명, 사업시행자 1명, 관계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하는「충청남도의 보상추진협의회(총 21명)」를 조례로 제정 하였고 민대표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33개 마을에서 100명을 기준단위로  마을대표를 선출하고, 마을대표가 모여 면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며 히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시행청, 시행자, 자치단체 대표급 실무책임자가 실질적 주민대표와 4位 1體로 노력한 것이 보상갈등을 극복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05. 4. 6 ~ '06. 8. 30, 제25차)에 다양한 주민의견(90건)을  상정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그동안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대책위원회는 점차 소멸되었고,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로 단일화 되어 단시일에 90% 정도의 협의 보상을 이룩하였다.

    「맞춤식 보상」의 성과

     「맞춤식 보상」이란?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산권 위주의 현금보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조사하여, 고향을 떠난 후의 안정적 삶에 점을 두고,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을 배분하는 주민참여형 생활보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상혁신의 주요성과

    [1] 보상금 관리를 위한「전문가 컨설팅」운영으로 자금관리의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2] 주민을 위한 취업은행을 운영하여 以前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3]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 주인의식을

         함양하였다.

    [4] 행정도시에 재정착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향의 아픔을 치유하였다.

    [5] 장사대책 T/F을 운영하여 종중이 선호하는 선진 장사문화

        창출의 계기가 되었다.

    [6]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세서민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다.

    [7] 폐업위기의 기업을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기업 활동을 지속토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8] 축산농가 폐업보상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신뢰감이 형성되었다.

    [9] 불합리한 각종 제도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였다.

      ○ 2006. 10. 20 현재 협의보상율 89.7 %

      ○ 같은 기간(5개월) 동안 타 지역 협의보상율 충북 오송산업단지 9%,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44%, 남양주 진접 52%


○ 기대효과

    [1]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건의

    < 시행령 제44조의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 >

       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②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으로 당연직

       ③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④ 보상추진협의회는 시․군․구에만 설치가능

    < 개정 방안 >

       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상추진협의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

       ② 위원장은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변경

       ③ 위원은 임명제와 민주적 직선제 도입 병행

       ④ 보상추진협의회 설치는 국가 또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업시행자로 범위 확대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보상규정 도입주창

        현행 토지보상법은 개발자(공급자) 중심으로 재산권 위주의 일방통행식 물질적 금보상이므로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규정 도입이 절실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더불어 보상금을 받고 어디로,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람 중심의 생활보상

        규정도입을 주창한다.

    [3] 「맞춤식 보상」제도 확산

     「맞춤식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리 道에서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정한대로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열람기간 8개월 전부터 비법정 임의기구로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중,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 조례를 제정「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 하였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 토지보상법 개정 前에른 대단위 사업지구(혁신도시, 기업도시, 관광도시 등)에서 「맞춤식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춤식 보상 사례 확산

    성공요인 분석

   [첫 째] 과감하게 「맞춤식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 점

   [둘 째] 먼저 세세한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알고 대처한 점

   [셋 째]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를 설치 주민대표와 4位 1體로 운영한 점

   [넷 째]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주민대표를 선출한 점

   [다섯째] 보상 초기에「전문가 컨설팅」운영으로 협의보상이 가속화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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