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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 시행계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납세자보호관제 시행계획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09:56:33
최종수정일 2024-06-10 14:35:55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업 무 추 진 계 획

 

○ 목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상담 및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따뜻한 세무 지원으로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을 이루기 위함,

     

 ○ 개요

    □ 납세자의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무지원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 주요내용

    □ 시민편익 업무처리를 위한 기반 구축 ‥‥‥‥‥‥‥‥‥ 2. 28한

      -  시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창구『지방세고충처리방』개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통보

      -  행정 전산망 구축 : 지방세, 국세청 전산망 등

    □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대한 시민홍보 ‥‥‥‥‥‥‥‥ 3. 31한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TV, 케이블TV, 일간지, 지역신문 등

     - 홍보용 팸플릿 및 리플릿 제작

     -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리,통장 회의 등)

    세부추진계획〉

    □ 납세자의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 착오과세로 인한 직권취소로 주민 불편 해소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 처분 중지명령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명령

      -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납세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업무방법 개선

    □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무지원

      - 친절하고 신속한 세무 상담 (주 1일 민원실 등 현장 확인 근무)

      -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도 없도록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

      - 고충민원 신청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 봉사근무자세 수행

      -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시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 강구

      -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행정조치 추진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의결기관)

        ☞ 구성인원 : 7명 (당연직 2, 임명직 1, 위촉직 4)

        ☞ 위원회 기능

          ▫ 지방세 관련 사실판단으로 신중을 기하는 사항

          ▫ 세무부서와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 지시한 사항

          ▫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세무부서는 7일 이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점검

      - 심사 시기 : 분기별 실시       

      - 심사 내용

          ☞ 부과 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  과오납금 환급기한의 준수(이중납부 등) 적정 여부

          ▫ 사실조사(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이행 과세 여부

          ☞ 조사 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 여부

           ▫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여부

           ▫  조사연기 신청 수용 여부 및 거부 적정 여부

           ▫  중복조사금지 규정 여부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여부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징수 분야

           ▫  독촉장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 준수 여부

           ▫  공매절차 준수 여부

           ▫  체납자명단 공개 적정 여부

          ☞ 기  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진실성 침해 여부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침해 여부

           ▫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기타 납세자의 권리 침해 여부

     □ 비과세․감면제도 추징사유 발생 전 『사전 예고제』 실시  

        - 자동차관련 비과세, 감면 제도 안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추징 사유발생 도래 전 사전 예고 통지

          ⇒ 비과세 관련 사실조사 : 사실상 폐차차량 부과 취소

            (폐차장입고,교통사고,천재지변,화재,사실상운행불가차량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회수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면허세 연납 제도 홍보 : 10 %  감면 홍보

        ☞ 관내산업단지 기업체 지방세 지원제도 안내

          ⇒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지방세 감면, 추징 제도 안내

            (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 자경농민 감면 제도 안내

          ⇒ 자경농민 감면제도 홍보 ( 토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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