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업 무 추 진 계 획
○ 목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상담 및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따뜻한 세무 지원으로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을 이루기 위함,
○ 개요
□ 납세자의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무지원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 주요내용
□ 시민편익 업무처리를 위한 기반 구축 ‥‥‥‥‥‥‥‥‥ 2. 28한
- 시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창구『지방세고충처리방』개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통보
- 행정 전산망 구축 : 지방세, 국세청 전산망 등
□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대한 시민홍보 ‥‥‥‥‥‥‥‥ 3. 31한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TV, 케이블TV, 일간지, 지역신문 등
- 홍보용 팸플릿 및 리플릿 제작
-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리,통장 회의 등)
〈세부추진계획〉
□ 납세자의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 착오과세로 인한 직권취소로 주민 불편 해소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 처분 중지명령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명령
-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납세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업무방법 개선
□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무지원
- 친절하고 신속한 세무 상담 (주 1일 민원실 등 현장 확인 근무)
-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도 없도록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
- 고충민원 신청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 봉사근무자세 수행
-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시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 강구
-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행정조치 추진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의결기관)
☞ 구성인원 : 7명 (당연직 2, 임명직 1, 위촉직 4)
☞ 위원회 기능
▫ 지방세 관련 사실판단으로 신중을 기하는 사항
▫ 세무부서와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 지시한 사항
▫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세무부서는 7일 이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점검
- 심사 시기 : 분기별 실시
- 심사 내용
☞ 부과 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 과오납금 환급기한의 준수(이중납부 등) 적정 여부
▫ 사실조사(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이행 과세 여부
☞ 조사 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 여부
▫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여부
▫ 조사연기 신청 수용 여부 및 거부 적정 여부
▫ 중복조사금지 규정 여부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여부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징수 분야
▫ 독촉장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 준수 여부
▫ 공매절차 준수 여부
▫ 체납자명단 공개 적정 여부
☞ 기 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진실성 침해 여부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침해 여부
▫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기타 납세자의 권리 침해 여부
□ 비과세․감면제도 추징사유 발생 전 『사전 예고제』 실시
- 자동차관련 비과세, 감면 제도 안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추징 사유발생 도래 전 사전 예고 통지
⇒ 비과세 관련 사실조사 : 사실상 폐차차량 부과 취소
(폐차장입고,교통사고,천재지변,화재,사실상운행불가차량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회수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면허세 연납 제도 홍보 : 10 % 감면 홍보
☞ 관내산업단지 기업체 지방세 지원제도 안내
⇒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지방세 감면, 추징 제도 안내
(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 자경농민 감면 제도 안내
⇒ 자경농민 감면제도 홍보 ( 토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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