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국내행정사례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계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4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계획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4 17:42:33
최종수정일 2024-04-27 09:40:07

  ○ 목적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운영의 초기 추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내실화를 기하여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투명행정과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함


  ○ 개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사현장 관리

  불법행위 및 부당하도급 제재 등을 통한 책임시공 확행

  대    상 : 구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

  관리개소 : 56개 사업

                        (2007.2월 현재)

구  분

건  축

토  목

치  수

공원녹지

교통시설

청소시설

가로시설

개  소

11

11

17

14

1

1

1

  기능별 추진업무

중 점 추 진 사 항

추진부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총괄

    - 우리구 대표적 사업으로 브랜드화   

    - 부실벌점제 확행 등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

    - 구민참여 등을 통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

    - 관급공사 품질관리 추진조직 T/F팀 구성 및 운영

    - 일상감사 강화(시공前부터 전문가 참여 합동감사)

감사담당관

    - 계약대상자 적격심사 및 불법․부당하도급 행위 단속

    - 불법․부당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규정 엄격 적용(계약심사위원회)

    -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총괄

    - 웹카메라설치 의무등 시스템 운영사항 통지

계약부서

    - 시공 전 설계심의 및 일상감사 의뢰

    - 공사 단계별․공정별 감독업무 이행

    - 공종별 품질관리 OK시스템 자료 입력(업체지도)등 운영 협조

    - 주민참여감독관 의무 운영

    - 불법․부당하도급 행위 단속 및 공사실명제 확행

공사

(사업)

부서


  ○ 주요내용

 1.『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내실화

   우리구 대표적 사업으로 브랜드화

    -  목    적: 동시스템에 대한 우리구만의 독점지위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국내 상표 및 특허출원: 2006.11.30 ~ 

    -  UN공공행정상 응모: 2007.1.17  1차 심사 통과

       ․ 2.25한 2차 심사자료 제출

       ․ 4월중 최종 발표, 6월말 시상(오스트리아)

   OK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시행

    - 시행일시 : 2007.2.8

    - 주요내용 :

      ․ OK시스템 구성, 적용대상사업

      ․ 시스템 사용대상, OK시스템 운영부서

      ․ 기타 OK시스템 활용 및 웹 카메라 설치 등 계약조건


   웹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이행 확보

    - 웹카메라 설치

      ․ 근    거: 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

      ․ 설치방법: 부서별 사업 예산(안전관리비․이전비․도급비중)으로  설치

        ※ 2008년부터는 발주부서에서 사업 예산편성시 안전관리비로 계상

      ․ 소요예산: 1대당 약 350만원

      ․ 설치  의무자: 계약대상자(시공자)

      ․ 설치의무통지: 입찰공고시(재무과→계약대상자)

   - 기타 OK시스템 운영관련 사항 입력(공개) 통지

      ․ 통지내용: OK시스템 운영관련 현황 입력등 세부사항

      ․ 의무사항통지: 입찰공고시(재무과→계약대상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위한 제도개선 등 T/F팀 운영

        ※「감사담당관 관급공사 품질관리팀」외  별도  구성  운영

    - 구성조직 : 28명(2개 T/F팀으로 구성, 2007.1.22)

      ┍ 제도개선 T/F팀         : 14명(혁신기획단, 재무과 등 9개부서)

      ┕ 시스템 기능강화 T/F팀  : 14명(건축, 토목, 치수과 등 9개부서)

    - 운영내용

      ․ 부실벌점 운영 절차 개선 검토

      ․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방지 과제발굴 연구

      ․ 시스템 및 매뉴얼 사용에 따른 개선내용 의견수렴등

    - 운   영

      ․ 월 1회 정기적(또는 수시) 그룹별 모임 과제 발굴

     ※ T/F팀 구성현황 명단 : 붙임 1


  『관급공사 품질관리 OK』홍보물 제작

    - 시    기 : 2007.2

    - 종    류 : 리후렛, CD동영상, 소책자 등

    - 수록내용 :

      ․ 추진배경, 시스템 및 매뉴얼 사용안내 및 활용방안, 사업효과  등 설명

      ․ 기타 구민감사관, 부실신고센터 운영 등

    -  활   용 : 홍보 및 타 자치단체 확산

  『관급공사 품질관리』관련 포럼 개최

    - 시    기 : 하반기

    - 대    상 : 구민감사관, 주민참여감독관, 시공업체, 사업부서 직원 등

    - 초청대상 : 교수, 기술(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 내    용 : 관급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국제 포럼에 대비 벤치마킹


    OK시스템 운영에 따른 평가로 우수업체 선정등

    - 시    기 : 년 2회 이상 (상․ 하반기)

    - 평가내용 : 각공종별 추진사항 공개(입력)여부 적정 및 우수업체선정 등

    - 평가방법 : OK시스템운영규칙 및 지침 상 기준

    - 대    상 : 시공부서, 시공업체, 구민감사관 등

    - 조    치 : 우수 직원, 업체등 포상 및 해태자는 관련 처벌(별도지침 수립)

2. 구민참여 등을 통한 공사현장 관리

   민간 전문감사관 등 적극 활용 운영

    -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운영   

      ․ 33명 (전문감사관 11명, 일반감사관 22명)

    - 주민참여감독관: 사업부서

      ․ 사업장별 1명 (통장 등) 

    ※ 구민감사관 운영실적(2006년) : 지적사항 적출 (63개 사업)

구 분

총계

건 축

토 목

치 수

공원녹지

청 소

교통시설

건 수

650

273

72

76

82

51

96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 점검시기 : 공사기간 중 수시

    - 점 검 반 :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사업부서 감독과 합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사용자재 규격 및 품질검사 여부, 불법․부당 하도급 위반행위 여부 등

    - 결과조치

      ․ 감사활동 일일보고서에 의거 해당부서에 조치 의뢰

      ․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조치 완료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및 지적사항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

   OK시스템(종합상황실)에 주민여론 수렴 창구 운영

    - 사업추진현황 공개

     ․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단계(하자)

     ․ 사업개요, 추진현황, 공정현황, 구민예고/의견, 구민평가, 하자/접수조치

    - 여론수렴 : 각 단계별 수시 주민여론 게시 가능

   구민감사관(일반감사관) 운영방법 개선

    - 현 운영 실태

구 분

일반구민 감사관제

주민참여 감독관

비 고

운영

부서

- 감사담당관

- 공사 발주부서 (토목과 등)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

  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

  ※ 법적 의무사항

 

구성 

및 자격

- 동별 1명(동장추천)

 

- 공사현장별 1명

- 해당공사 현장 관할 통장

- 공사 난이도등 사안에 따라

  해당공사 전문가,반장등 가능

 

임 기

- 2년(연임가능)

 

- 당해 공사발주시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공사대상

- 2억 이상공사 :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 2억 미만공사 : 일반감사관

- 3천만원 ~ 10억원 이하 공사로

  도로개설,보안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수당지급

- 일반감사관 : 60,000원(1일)

- 전문감사관 : 80,000원(1일)

- 20,000원(1회)

- 예산의 범위내에서 5회 까지 지급

 

직무 

및 권한

-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만 감사

 

-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 전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 향후 개선 방안 >

    ․ 일반감독관을 주민참여감독관 정착시까지 지속 운영하되,

      수당차이 개선(규칙개정) 및 신분증 발급. 정례교육으로 자긍심고취

 3. 불법행위 제재 등을 통한 책임시공 확행

   부실벌점 부과 등을 통한 제재

    - 추진부서 : 사업부서, 재무과, 감사담당관,

    - 추진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 등 

    - 추진방법 : 재시공등(반품개념)을 도입 방안을 위한 세부추진사항

                 별도계획 수립 (T/F팀 연구검토 과제)


   부실벌점․부당하도급 금지 등 부실방지 정착을 위한 홍보

    - 방    법 : 부실벌점부과 절차 및 제도 관련 홍보물(책자)발간

    - 수록내용 : 부실벌점제 세부운영내용 및 부실 사례 등 

    - 배 부 처 : 시공부서, 시공사, 구민감독관등

    - 발간시기 : 2월중


   관급공사 부실 및 불법․부당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운영부서 :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 사업부서

    - 신고대상

     ․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사례

     ․ 부당 하도급 사례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민원서류, 전화, 방문

    - 신고처리 : 신고접수 즉시 해당부서 통보로 신속한 시정조치와 지속적 관리

   책임의식 및 전문교육 강화

    - 시    기 : 연중

    - 대    상 : 구민감사관 및 공사 관련부서 담당자, 시공업체 등

    - 방    법

      ․ 전문감사관: 분기별 1회 제도개선 등 중점 의견수렴

      ․ 일반감사관.공무원: 상,하반기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 관련  업체: 공사계약시등 관련 공무원이  교육실시

    - 교육내용 : OK시스템 운영 및 부실공사의 원인과 사례, 예방대책 등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