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협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목적
□ 안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천군은 전체면적의98.0%가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30년이상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주택 건축은 물론 창고하나를 지으려 해도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음
□ 군사협의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군사협의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할 수 있음.
□ 기존의 군협의 자료를 전산시스템화하여 사전 동의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 및 계획업무에 해당 자료를 이용한 보다 효율적 이고 과학 적인 업무처리를 추진하고자 군협의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 군협의시 결과가 부동의 처리되면 협의시 서류를 만드는 비용(30만원-50 만원)만 쓰게 되고 행위는 불가능하게 됨
□ 군협의 민원관련 정책수립시 통계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정위탁에 대한 사항은 관할부대별로 합의하에 행정위임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민원업무(군협의)에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적도면이 국토이용계획도면(1:5000)에 지면으로 도식화 관리하고 있어 활용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분실.훼손등 관리부실의 우려가 큼
□ 신규로 행정위탁시 누계로 작성하지 않아 여러 도면을 다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행정위탁 조정시 행정위임 지적도면을 재작성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추진경위>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원시스템 구입
▶ 2005년 12월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원시스템 자료구축 계획 수립
▶ 2006년 2월
- 군협의 전산자료 구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 2006년 4월 17
- 기본 전산(도면)자료 입력 및 민원처리 서류 입력
▶ 2006년 4월 19 ~ 7월27일
- 입력자료 검증 및 활용
▶ 2006년 8월이후
<추진내용>
- 기존 군협의 자료를 전산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역별 사전 동의 가능여부를 판단
- 군협의 민원 관련 통계시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 계산됨
- 지적도면을 전산화시스템화하여 행정위임지역을 고도별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한눈에 지역별 행정위임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위임지역이 재조정시 자료 수정이 용이하고 누계로 자료를 작성관리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군협의 민원관련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군협의지원시스템의 구축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철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위임)지역 자료를 누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이 있을시 전산도면에 정확히 작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축적하여 빠른 시간에 정확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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