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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위한 부패방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청렴도 향상 위한 부패방지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1:59:16
최종수정일 2024-05-19 20:01:36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 목적

  □ 참여정부의��부패없는 사회��천명으로 우리 시 공직자의 청렴도는 그 동안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부패제로의 정착까지는 아직도 많은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

    - 청렴위원회 주관 우리 市 청렴도 측정결과(10점 만점)

      ․ 02년도 6.43점 → 03년도 7.71점 → 04년도 8.54점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에 연루되거나 업무부당 처리로 문책받은 공무원도 전체 인원수는 해마다 감소는 하고 있으나 비위의 도가 중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 부패방지계획서 첨부 의무화 (05. 5월부터)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내용과 관련된 부패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발주 전에 감사관실 제출 의무화로 성실시공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

    ※ 본 계획서에는 단계별(계획단계 → 설계단계 → 입찰 ․ 계약단계 → 공사착공, 시공 및 감리단계 → 유지관리단계)로 구체적 부패방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소액수의계약」 제도 개선 (05. 7월부터)

    - 그 동안 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으나

    - 금년 3월부터는 5백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G2B를 이용하도록 하향조정하였고, 7월부터는 공사․물품구매까지 5백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시행함으로써 계약 부조리 예방에 크게 기여


  □ 「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 (05. 6월부터)

    - 그 동안 관 중심의 반부패 대책을 지역사회의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구시, 청렴위원회, 시민단체(10여 개)가 공동으로 전국 최초 삼각체제인「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를 대구흥사단에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 이러한 「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는 부패예방활동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신고받아 대구시와 청렴위원회 등 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게 됨



  □ 「명예감사관 명예감독관」 지정 (05. 6월부터)

    -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장 70개소에 발주부터 준공시까지 명예감사관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성실시공 유도와 공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 명예감독관의 역할

       - 지정받은 사업장 수시 방문하여 시정사항 확인

       - 총 공사금액의 10%이상 설계변경 시 명예감독관 협의 서명

       - 준공검사 시 명예감사관 참여 서명



  □ 「명예감사관」감사․조사업무에 직접 참여 (05. 2월부터)

    - 우리 市가 구․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특별조사 시 명예감사관 1-2명을 직접 참여시켜 감사 및 조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

       ※ 명예감사관의 역할

         ․ 현장감사 시 명예감사관과 동행 출장

         ․ 명예감사관 관심분야 직접 서면감사 실시


  □ 시정정보 명예감사관에게 정기적 제공 (05. 6월부터)

    - 우리 市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정보(월중 업무계획서 등)를 매명예감사관(82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


  □ 「지역투명사회협약」 체결 (05. 9월 중 예정)

    - 그 동안 반부패운동은 시민사회나 언론 등이 담당하고, 공직사회나 기업 등은 그 감시대상이 되는 이분법적 논리로 전개되어 왔으나

     ․ 이를 과감히 탈피하여 서로협력하고 참여하며, 상호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 운동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 지방의회, 경제, 시민단체 등 60여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유도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등


○ 기대효과

  □ 부패방지계획서 첨부 의무화 조치로


    - 사업단계별로 부패방지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정신적 비리 예방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


  □ 소액 수의계약 제도 개선으로


    - 수의계약 대상 중 5백만원 이상 모든 계약금액에 대해 전자입찰제로 변경함으로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


  □ 명예감사관 주요건설공사장 명예감독관 지정으로


    - 민간인이 직접 건설공사장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성실시공 유도는 물론 사업의 투명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명예감사관 감사업무 직접 참여 조치로


    - 감사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

     ※ 중구․서구․남구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각 1명 참여

       감사원 이첩민원 특별조사 시 명예감사관 1명 참여


  □ 대구부패방지시민신고센터 개소로


    - 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감시를 받아오던 대구시가 이들과 공동으로 부패방지센터를 개소․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의 계기 마련


  □ 지역투명사회협약 체결로


    -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부패척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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