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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3:26:53
최종수정일 2024-05-07 21:12:23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 목적

      공공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은 공사비의 증감을 초래할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실제 시공현장에서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절차이나, 설계변경 자체를 업자와의 유착에 의한 부당한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에 따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제 시공시에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요

      본 방안은 대부분의 대구시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의 사례를 위주로 검토하고 향후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시공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 우수한 사례는 대구시 산하 전기관에 파급하도록 할 계획임.


○ 주요내용

  1.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비체계화

      시공과정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비체계적인 수립과정에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① 정보화의 미흡, 불충분한 기획과 사전조사 ② 편향적인 예산책정 및 집행 등을 들수 있다.

      따라서 첫째,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종, 시설물, 공기, 국민경제 전망, 교통 및 환경여건,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축소시켜 나아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예산의 책정과 집행이 최종 목적물을 취득하는 시점에서의 실적 공사비의 수준이 아니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 비용의 발생요인은 상존해 있기 마련이므로 기본계획 수립시 완공시점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설계오류와 수정과정의 비효율성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공기술자는 설계도면을 작성할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자가 수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시공을 감안하기보다는 분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안전위주의 과잉설계를 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추가비용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부차적인 시간과 절차상의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명령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접근방식, 대상, 절차, 관리 등의 차원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설계변경 용어의 불명확한 사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피한 법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정감사자료 또는 통계자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설계변경」이라는 용어에 포함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할 수 있음.


  4. 공사중 다양한 여건변화

      시공과정에서 최초설계시 추정한 지하굴착부분의 지반조건변화와 토취장 및 사토장 여건변동,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현장여건의 변동이 빈번하고, 설계시기와 공사착공 시기의 불부합으로 여건변화와 물량계산 착오, 설계도서의 상이(시방서,도면,수량산출서 등)함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5. 개선방안

     (1) 부실설계에 의한 설계변경 최소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에게 적정설계기간을 부여하고 충분한 설계비를 반영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방지토록하며, 사업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설계발주시 과업지시서 작성기준의 명확화 밑 설계내용에 대한 Check-List를 제정하여 시행함.

     (2) 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선정사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향후 각종 통계에서 설계변경과는 구분하여 작성

     (3)「설계실명제」 철저히 실행

      조사설계 전단계에 걸쳐 설계변경 원인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자에게 책임감과 설계변경 최소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설계변경시 당초 설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실명제」를 철저히 실행

     (4) 종합적인 정보화 작업의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선행한 유사 공종 또는 공사에서의 기획, 설계, 시공상의 자연적, 인위적, 기술적 간섭 사항들이 개별 사업마다 정보화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특정 공사에 대한 계획안이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 현장별, 시공 업체별, 변경 요소별, 민원 사안별로 각각 대응해 온 관행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조정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분류 체계의 표준화와 정보화의 관건이 기본계획의 단계로 확대되어야만 전 공정에서의 효율화 작업이 상호상승(synergy)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6.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자체 실천과제

실  천  과  제

추진일정

자료조사「선진기관 자료수집」

’05. 7. 25

 

조사자료 분석「공종별 분석」

’05. 8. 20

 

문제점 도출「적용상 부합여부 검토」

’05. 10. 15

 

개선방안 마련

「설계․시공분야 자체 의견수렴」

’05. 10. 30

 

의견수렴「설계자문심의위원회 심의」

’05. 11. 15

 

실무자 교육「분야별 Check-List 제정」

’05. 11. 30

 

실무적용「설계반영, 실무적용」

’05. 12. 15

 

모니터링 실시

’06. 1


○ 기대효과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될 수 있는 요인들은 언제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특히, 발주 과정에서부터 발주자의 사업 기획 또는 관리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주체들의 역할 과 책임이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협력적인 의사 조정체계를 확립시켜 나가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발주자의 의식전환과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동반자적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자체실천과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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