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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3:22:08
최종수정일 2024-05-06 21:21:24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 목적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정부도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만 존립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고객’과 ‘성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혁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혁신이 제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하자”고 하면 대다수가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혁신도 작은 것부터 접근해 나간다면 보다 쉽게 혁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입법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행정부의 통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 사회의 다변화, 행정기능의 전문화 등으로 인해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국민에 의한 행정부의 견제이다.

     행정부의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현황(’05. 8월 현재)

(단위 : 명)

공무원

시의원

교수

언론사

건축사

기타

25

6

3

12

2

1

1

      현재의 도시계획 위원은 지역 내 대학교수,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건축사 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제한적이며, 지역 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북 등 대구 인근의 도시계획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 소속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그간 발생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소재 대학교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도시계획위원에 포함시킨다면 인근도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성도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례적 개최

      현재 위원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위원회의 개최시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빈번할 뿐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례화 하고,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기존과 개선방안의 비교

구   분

기   존

개선방안

비   고

본위원회

비정기적

둘째 주 금요일

 

분과위원회

비정기적

넷째 주 금요일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의 개선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 개최 전 심의자료를 책자로 인쇄하여 위원 개개인에게 등기로 우송함으로써 심의자료의 도달이 다소 늦을 뿐만 아니라 시간 및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web-hard를 개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자료를 게재해 놓고 위원들이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심의할 안건을 사전 검토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방안과 개선방안의 차이점

          <기 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자료 인쇄

=>

위원들에 등기우송


          <개선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웹 하드에

자료 등록

=>

위원들 ID, PW 를 이용

로그인 후 심의자료 열람


  ▢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 주민참여 활성화

      기존에는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시 공청회 1회, 지역일간지(2개사)에 1회 공고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시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다소 부족했었다.

      앞으로는 공청회를 권역별(구․군별)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공청회 참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일간지 뿐만 아니라 주요 네거리 현수막, 시․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방안과 개선방안 비교 대조표

구 분

기 존

개선방안

비 고

공청회

1회

권역별

구군별 개최

공  고

지역일간지

(2개사) 1회

좌 동

 

현수막

×

 

시․구․군

홈페이지

×

 

전광판 홍보

×

 


  ▢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정보공개 활성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열람, 문의하고 있으나 분량이 많고 책자 혹은 도면으로 제작되어 열람하려는 시민과 자료를 제공하는

     공무원 모두 불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Data Base화 하여 시 홈페이지에 개재함으로써 관심 있는 시민들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열람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면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도시기본계획 용역 : 2000. 8 ~ 2005. 12(진도 98%)


     과거 비밀문건이었던 항공사진이 국가지리정보보안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됨에 따라 매년 제작하는 항공사진을 DB화 하여 현재(’05. 8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칼라사진 660매(’03년도 320매, ’04년도 340매), 흑백사진은 6만여 매를 소장하고 있으며, “공개, 공개제한, 비공개”로 분류하여 공개대상인 자료를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방법은 전산화된 컬러 항공사진 자료를 1:1 또는 확대하여 출력 제공하거나, 보유한 흑백항공사진을 스캔(scan)하여 출력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대구시 지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이용 수수료는 20,000원(신청서에 수입증지 첨부)이다.

    항공사진 신청절차

  신청인 직접 방문 (제공지역, 사진 크기, 신분증 확인)

  → 신청서 작성(대구시 수입증지 첨부)

  → 출 력(30분 정도 소요)

  → 신청인 대기 또는 출력 후 통보

  → 수 령

      2005. 8. 29일 현재 항공사진 제공건수는 99건이지만 현재 신청되어 발급예정인 영남대(150여매), 경주대 박물관(66여매)를 포함하면 항공사진 제공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위성영상보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상태 및 각종 지리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각종 정책 입안 자료나 도시계획, 분쟁해결, 도시변천의 역사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경제활동에 토지이용정보를 손쉽게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효과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례화 할 경우 건설시장의 경기흐름에 따라 심의 건수가 일정치 않아 1건이 접수되더라도 심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시민단체의 대표를 참가시킬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도시계획 심의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안건을 인터넷상에 게재할 경우 자료 유출의 위험도 있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위원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한다면 심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구성에 변경이 있을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개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횟수가 증가하여 주민의견수렴기간이 2~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민주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증가된 예산은 익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 관련사진첨부

(대구신문 ’05. 8. 17)


(대구신문 ’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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