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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생각한 통합고지서 발송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0
납세자를 생각한 통합고지서 발송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0 11:13:43
최종수정일 2024-06-28 19:59:03

○ 목적

    현재 지방세 세목 중 면허세가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 이지만 면허 관련종류와 종별이 5종에 695건이고 또한 면허 부여기관이 여러기관으로 흩어져 부과 후 다른 세목에 비해 민원 발생률이 높고 이로 인해 감액 건수가 타 세목에 비해서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 또한 징수액에 비해 징세비용 및 행정력이 과다하게 요구되며 면허 부여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과세자료 확보에도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종류 중에 수시 변동이 가장 많고 과세 건수가 전체 10%이상을 차지하는 무선국 관련면허의 대장정리 및 부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매년 정기분 부과시 청도군에서만 3백여 건을 고지하는데 경북만 수천 건, 전국적으로 수만 건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청도군에서 고지되는 면허세만이라도 무선국 관련회사가 쉽게 업무 처리해 줄 수는 없을까? 또한 금융기관에서 수백 건을 수납처리에 소비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 줄 수는 없을까? 생각하여 통합고지서 1장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거 면허세 종류별 면허 부여기관 및 각 실과소에 업무협조 자료를 요청받아 면밀히 대사 및 분석한 결과 관련기관 및 실과소에 정리된 원시대장 조차도 아직 전산대장 정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 변경, 허가 취소된 면허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무선국 관련 면허는 건수도 수백 건이고 수시로 신규, 변경, 말소가 되므로 대장정비에 적잖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 4사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경북에만 해도 매년 1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면허세 고지 건수가 수천 건씩 발부되어 업무담당자도 분류하기도, 이중 및 누락된 것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그뿐만 아니라 많은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전 직원이 매달려도 당일 처리하기에는 벅차다고 합니다. 또 신규면허 신고 당시의 주소가 본지점, 영업장으로 되있어 고지서가 납기 내에 도착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과세관청과 가산금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 이러한 애로점을 감안하여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는 취지로 군읍면 담당자간 토의를 거쳐 우선 통신 4사 무선국 관련 면허세만이라도 건별로 수백 건씩 고지하는 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1장씩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요인 및 성공요인

    1. 세법상 장애

    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함. (대판 93누 11944)

     위 법조항으로 볼 때 수백 건의 납부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여 고지하려니 현행 고지서로는 과세물건 입력란이 좁아서 전 과세대상 물건 및 물건별 세액을 표기할 수 없어 처음에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방세시행규칙 제3호 서식 납세(납입)고지서]

     또한,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3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고지서로 발부하면 금액이 통합되기에 납기 한을 경과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까지 납부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1장으로 부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 업무상 장애

     기존 지방세 프로그램에서는 1장에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 문제점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련회사와 상호연락 및 과세자료를 총 대사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읍면 담당자들이 12월 달에는 업무가 과중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담당 할 것인가?. 하지만, 수천건의 고지서를 받고 힘들어 하는 4사 담당자와 금융기관 담당자를 생각해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군 전산담당자는 통합고지서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프로그램 수정업무를 군 면허세 담당자는 각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 및 읍면에서 과세대장을 정비 및 대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저는 청도군에서 최고 많이 무선국 면허세를 과세하는 담당자로서 4사 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현재 관내에 설치된 무선국 자료를 메일로 받아 대사 및 누락분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 일단, 무선국 관련 4사 담당자에게 청도군에 설치된 무선국 내역 및 건별 세액을 공문과 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등기 발송해 주면 납부를 할 수 있겠냐고 문의를 해보니 모두들 우리가 편해지는데 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당연 고맙다고 하더군요. 또,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수납하지 못하면 가산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책임을 맡은 우리군 세무담당자들이 원할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1장의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성과

     2005년에 3사, 2006년에는 한국전력공사까지 포함하여 4개 회사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10건 이상 부과되는 납세자에게 문의를 하여 통합고지서로 발부할 예정입니다. 소액이지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및 우편료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무선국 4개사 담당자로부터 감사 인사와 함께 매년 연말이면 메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국 현황을 받음으로써 과세대장과 대사 작업도 더욱 신속을 기하게 되었으며 세무 행정 공신력도 높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지만 아직 해결할 법 개정 및 수납시스템의 개선 사항이 많은 관계로 섣불리 타 시군구에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현재 경남 및 경북의 몇 개 시군에서는 통합고지서로 고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지점 4사 담당자가 본점 담당자와 협조하여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통합고지서로 고지해 줄 것을 협조 공문을 통해 요청하라고  하였지만, 납세자 입장을 생각하는 지방세 업무담당자라면 협조공문을 받기 전에 1장으로 고지함으로써 “수만 건의 고지서를 단 몇 백건”으로 확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개선방안

    1. 통합지방세 프로그램 개발시 개선방안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세 통합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을 현재 무기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차후 납세(독촉, 체납)고지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통합고지서로 발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여 개발 하여야 될 것입니다.    

      통합고시서를 발송하면 체납된 모든 사항을 한 장에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들도 한눈에 아! 내가 현재 이렇게 밀린 체납세가 있구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면허통합시스템 구축

      면허 부여기관이 직접 면허세를 받지 않는 이상, 면허 부여기관에서 면허증서를 교부, 송달과 동시에 면허 관련정보를 전산입력, 관련기관에서도 실시간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기로 대장을 정리하거나 전산자료 출력물을 공문으로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실시간으로 면허가 변경, 휴업, 폐업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나아가 휴ㆍ폐업 신고도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게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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