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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용전 검사대상 도면 검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통신 사용전 검사대상 도면 검토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1:57:12
최종수정일 2024-05-27 23:13:37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대상 착공도면 검토제도 운영


○ 목적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시, 군, 구로 지방이양(2004. 7.30일자)을 받아 사용전 검사 실시

  □ 건축물 준공시 통신시설물 사용전 검사 과정에서 설계부실로 인한 재검사와 재시공의 사례를 줄이는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

  □ 착공시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확인 후 설계보완 추진


 개요

    허가건축물로써 연면적 150㎡ 이상의 업무용이나 주거용, 상가 건물에 설치하는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착공시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가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


○ 주요내용

  □ 허가건축물 착공신고서류 접수 받아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도서검토를 실시하고 보완조치 후 허가민원과에 전달 ( 2004. 8. 1부터 실시 )

  □ 착공신고 설계도서 검토 후 민원서류에 확인 날인실시.

  □ 설계도서 검토 기록관리기록 대장에 기재 후 결재실시.

  □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계도서는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전화로 설명하여 설계보완을 하여 허가민원과에 제출 조치.

  □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서류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 실시(2005. 8. 3 부터 시행).

   사용전검사의 민원처리 절차 비교


 1)개선전의 처리절차

 

  □ 허가건축물의 착공신고시


※설명 : 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부서는 없었음

  □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설명 : 사용전검사 현장마다 재시공과 보완공사 건수가 많았음


 2) 개선후 처리절차

  □ 착공서류 처리절차(2004. 8. 1 시행)


  ※설명 : 허가민원과에 착공서류중 통신공사분의 설계도서를 정보통신과 통신팀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였는지 검토를 한다.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민원과와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부적합 할 경우는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설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발주자는 보완된 설계도서를 허가민원과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 사용전검사 처리절차(2005. 8. 3부터 문자전송 실시)


  ※설명 : 사용전검사가 끝나면 발주자가 검사필증을 받아가기 위하여 전화로 문의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 8월 3일부터 문자메세지를 활용하여 발주자에게 먼저 통보


○ 기대효과

  □ 관내 착공건물은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

     재시공의 사례 없어짐

  □ 착공시점에서 통신공사 설계 도서를 검토해 줌으로써 발주자는

     준공시 문제점을 사전 예방 가능

  □ 종전 민원처리 시에는 사용전검사때 기술기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많아 반복 출장과 보완확인을 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많았는데 이후 재검사 출장을 대폭 줄어듬

  

  □  제도시행 이후 사용전 검사 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검사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불만에서 만족으로 민원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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