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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1:54:52
최종수정일 2024-05-27 21:22:3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목적

  ○ 경기침제에 따른 공단 등 사업장들의 불경기로 인하여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상가, 주택가 등에 ‘일수전문’, ‘신용대출’, ‘음란영업광고물’ 등 시민정서를 해치는 명함형 전단이 무차별로 살포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음.


  ○ 이로 인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민 및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특히 음란광고 유인물은 청소년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동기가 되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음.


  ○ 2004년 이전에는 불법광고물을 새벽 및 심야 시간대에 상가 및 주택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무차별로 배포하였으나 200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오토바이 등 빠른 기동력을 이용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울러 현행 법령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에 의거 불법행위자 인적사항 파악 곤란 행정처분이 곤란함과 단속 인력의 부족 등으로 불법 무단배포 행위 단속의 한계가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동회의도 개최하고 전단지 살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고,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수거하기도 하였으나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과중으로 가로청소와 병행하여 도시미관을 되살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였음.


  ○ 그래서, 지난 2004년 5월 17일부터 시범적으로 서구전역에 불법 명함형 전단지 200매를 수거하여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로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20리터 1매를 지급하는 “불법전단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면도로 및 주택가에 배포된 불법전단이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대구시에서 3억3천만원의 시비 부담으로 대구시 전역에 불법전단 뿐만아니라 현수막, 벽보까지 수거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2005. 1. 1현재) 구민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소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1매에 쓰레종량제 규격봉투 1~2매, 불법전단(명함형, 일반형) 200매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매, 불법벽보 50매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매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보상 및 수거 행위가 동사무소에서 이행됨으로 각 동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애로사항과,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수거로 안전사고 및 주민마찰 등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보관용 홍보물 수거와 수거된 명함형 전단지의 재유출 사례 등 시작부터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부임한 CEO 출신의 구청장께서 불법전단을 근절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책반을 구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하기도 하고 수시로 불법전단을 가져와 동기능의 기본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동직원들과 합동 전략회의를 시행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결과 수거한 전단지에 대한 보상일시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동사무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음,


  ○ 무분별한 수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기본 취지 충분한 홍보를 방송매체 활용 10차례 각종회의시 및 각급단체 모임이 있을 경우마다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벽보 및 전단지의 불법 사용처(출처) 확인등 전단지의 재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른 방법을 연구하던 중,  전단지를 회수하여 구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착안하여 불법전단지를 회수하여 시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재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수거한 전단지 전부 소각처리하게 되었으며, 시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수시 보완․개선하게 되었음.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예산확보에 있어서 2004. 5. 17부터 시행함에 따라 당초예산을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2004. 7.3 풀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2004. 8. 20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상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음,


  ○ 시행초기에는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수거로 1인 1개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3매씩 한정 지급한 적도 있었으며, 2005년도에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당초예산에 80,000천원(구비 40,000천원 시비 40,000천원)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대효과

  ○ 그동안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의 시행은 대도시 가로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각종 민원이 감소되었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 가시적인 효과로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구청방문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계획서를 이메일 및 FAX로 송부 요청이 빈번하고, 대구시에서는 3억 3천만원의 시비로 대구시 전체에 확대 시행하게 되어 도시미관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불법전단지 보상제는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였고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참여행정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보람과 불법음란전단 수거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대구광역시 전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구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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