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운영의 초기 추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내실화를 기하여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투명행정과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함 |
○ 개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사현장 관리
□ 불법행위 및 부당하도급 제재 등을 통한 책임시공 확행
□ 대 상 : 구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관리개소 : 56개 사업
(2007.2월 현재)
구 분 |
건 축 |
토 목 |
치 수 |
공원녹지 |
교통시설 |
청소시설 |
가로시설 |
개 소 |
11 |
11 |
17 |
14 |
1 |
1 |
1 |
□ 기능별 추진업무
중 점 추 진 사 항 |
추진부서 |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총괄
- 우리구 대표적 사업으로 브랜드화
- 부실벌점제 확행 등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
- 구민참여 등을 통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
- 관급공사 품질관리 추진조직 T/F팀 구성 및 운영
- 일상감사 강화(시공前부터 전문가 참여 합동감사) |
감사담당관 |
- 계약대상자 적격심사 및 불법․부당하도급 행위 단속
- 불법․부당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규정 엄격 적용(계약심사위원회)
-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총괄
- 웹카메라설치 의무등 시스템 운영사항 통지 |
계약부서 |
- 시공 전 설계심의 및 일상감사 의뢰
- 공사 단계별․공정별 감독업무 이행
- 공종별 품질관리 OK시스템 자료 입력(업체지도)등 운영 협조
- 주민참여감독관 의무 운영
- 불법․부당하도급 행위 단속 및 공사실명제 확행 |
공사
(사업)
부서 |
○ 주요내용
1.『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내실화
우리구 대표적 사업으로 브랜드화
- 목 적: 동시스템에 대한 우리구만의 독점지위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국내 상표 및 특허출원: 2006.11.30 ~
- UN공공행정상 응모: 2007.1.17 1차 심사 통과
․ 2.25한 2차 심사자료 제출
․ 4월중 최종 발표, 6월말 시상(오스트리아)
OK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시행
- 시행일시 : 2007.2.8
- 주요내용 :
․ OK시스템 구성, 적용대상사업
․ 시스템 사용대상, OK시스템 운영부서
․ 기타 OK시스템 활용 및 웹 카메라 설치 등 계약조건
웹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이행 확보
- 웹카메라 설치
․ 근 거: 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
․ 설치방법: 부서별 사업 예산(안전관리비․이전비․도급비중)으로 설치
※ 2008년부터는 발주부서에서 사업 예산편성시 안전관리비로 계상
․ 소요예산: 1대당 약 350만원
․ 설치 의무자: 계약대상자(시공자)
․ 설치의무통지: 입찰공고시(재무과→계약대상자)
- 기타 OK시스템 운영관련 사항 입력(공개) 통지
․ 통지내용: OK시스템 운영관련 현황 입력등 세부사항
․ 의무사항통지: 입찰공고시(재무과→계약대상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위한 제도개선 등 T/F팀 운영
※「감사담당관 관급공사 품질관리팀」외 별도 구성 운영
- 구성조직 : 28명(2개 T/F팀으로 구성, 2007.1.22)
┍ 제도개선 T/F팀 : 14명(혁신기획단, 재무과 등 9개부서)
┕ 시스템 기능강화 T/F팀 : 14명(건축, 토목, 치수과 등 9개부서)
- 운영내용
․ 부실벌점 운영 절차 개선 검토
․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방지 과제발굴 연구
․ 시스템 및 매뉴얼 사용에 따른 개선내용 의견수렴등
- 운 영
․ 월 1회 정기적(또는 수시) 그룹별 모임 과제 발굴
※ T/F팀 구성현황 명단 : 붙임 1
『관급공사 품질관리 OK』홍보물 제작
- 시 기 : 2007.2
- 종 류 : 리후렛, CD동영상, 소책자 등
- 수록내용 :
․ 추진배경, 시스템 및 매뉴얼 사용안내 및 활용방안, 사업효과 등 설명
․ 기타 구민감사관, 부실신고센터 운영 등
- 활 용 : 홍보 및 타 자치단체 확산
『관급공사 품질관리』관련 포럼 개최
- 시 기 : 하반기
- 대 상 : 구민감사관, 주민참여감독관, 시공업체, 사업부서 직원 등
- 초청대상 : 교수, 기술(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 내 용 : 관급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국제 포럼에 대비 벤치마킹
OK시스템 운영에 따른 평가로 우수업체 선정등
- 시 기 : 년 2회 이상 (상․ 하반기)
- 평가내용 : 각공종별 추진사항 공개(입력)여부 적정 및 우수업체선정 등
- 평가방법 : OK시스템운영규칙 및 지침 상 기준
- 대 상 : 시공부서, 시공업체, 구민감사관 등
- 조 치 : 우수 직원, 업체등 포상 및 해태자는 관련 처벌(별도지침 수립)
2. 구민참여 등을 통한 공사현장 관리
민간 전문감사관 등 적극 활용 운영
-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운영
․ 33명 (전문감사관 11명, 일반감사관 22명)
- 주민참여감독관: 사업부서
․ 사업장별 1명 (통장 등)
※ 구민감사관 운영실적(2006년) : 지적사항 적출 (63개 사업)
구 분 |
총계 |
건 축 |
토 목 |
치 수 |
공원녹지 |
청 소 |
교통시설 |
건 수 |
650 |
273 |
72 |
76 |
82 |
51 |
96 |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 점검시기 : 공사기간 중 수시
- 점 검 반 :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사업부서 감독과 합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사용자재 규격 및 품질검사 여부, 불법․부당 하도급 위반행위 여부 등
- 결과조치
․ 감사활동 일일보고서에 의거 해당부서에 조치 의뢰
․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조치 완료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및 지적사항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
OK시스템(종합상황실)에 주민여론 수렴 창구 운영
- 사업추진현황 공개
․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단계(하자)
․ 사업개요, 추진현황, 공정현황, 구민예고/의견, 구민평가, 하자/접수조치
- 여론수렴 : 각 단계별 수시 주민여론 게시 가능
구민감사관(일반감사관) 운영방법 개선
- 현 운영 실태
구 분 |
일반구민 감사관제 |
주민참여 감독관 |
비 고 |
운영
부서 |
- 감사담당관 |
- 공사 발주부서 (토목과 등) |
|
관련
법령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
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
※ 법적 의무사항 |
|
구성
및 자격 |
- 동별 1명(동장추천)
|
- 공사현장별 1명
- 해당공사 현장 관할 통장
- 공사 난이도등 사안에 따라
해당공사 전문가,반장등 가능 |
|
임 기 |
- 2년(연임가능)
|
- 당해 공사발주시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
|
공사대상 |
- 2억 이상공사 :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 2억 미만공사 : 일반감사관 |
- 3천만원 ~ 10억원 이하 공사로
도로개설,보안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
수당지급 |
- 일반감사관 : 60,000원(1일)
- 전문감사관 : 80,000원(1일) |
- 20,000원(1회)
- 예산의 범위내에서 5회 까지 지급 |
|
직무
및 권한 |
-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만 감사
|
-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 전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
|
< 향후 개선 방안 >
․ 일반감독관을 주민참여감독관 정착시까지 지속 운영하되,
수당차이 개선(규칙개정) 및 신분증 발급. 정례교육으로 자긍심고취
3. 불법행위 제재 등을 통한 책임시공 확행
부실벌점 부과 등을 통한 제재
- 추진부서 : 사업부서, 재무과, 감사담당관,
- 추진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 등
- 추진방법 : 재시공등(반품개념)을 도입 방안을 위한 세부추진사항
별도계획 수립 (T/F팀 연구검토 과제)
부실벌점․부당하도급 금지 등 부실방지 정착을 위한 홍보
- 방 법 : 부실벌점부과 절차 및 제도 관련 홍보물(책자)발간
- 수록내용 : 부실벌점제 세부운영내용 및 부실 사례 등
- 배 부 처 : 시공부서, 시공사, 구민감독관등
- 발간시기 : 2월중
관급공사 부실 및 불법․부당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운영부서 :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 사업부서
- 신고대상
․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사례
․ 부당 하도급 사례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민원서류, 전화, 방문
- 신고처리 : 신고접수 즉시 해당부서 통보로 신속한 시정조치와 지속적 관리
책임의식 및 전문교육 강화
- 시 기 : 연중
- 대 상 : 구민감사관 및 공사 관련부서 담당자, 시공업체 등
- 방 법
․ 전문감사관: 분기별 1회 제도개선 등 중점 의견수렴
․ 일반감사관.공무원: 상,하반기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 관련 업체: 공사계약시등 관련 공무원이 교육실시
- 교육내용 : OK시스템 운영 및 부실공사의 원인과 사례, 예방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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