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의하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직업 활동 피해 보상의 차원에서 직무수당 지급하고 있다.
직무수당은 자치단체 예산 중 의무지출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이 정한 상한선 이내에서 자치단체 의회가 자율적으로 의결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직무수당의 상한선 기준은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정부고시 공직자 임금기준액 대비 %로 규정한다. (17%~145%)
프랑스의 단체장은 직무수당 이외에 활동경비, 교통비를 보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족부양 지원비, 응급고용경비와 시장업무추진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 첨부하는 파일은 수당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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