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주차장 - 중소도시 도심권 시간제한 무료주차 제도
배경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은 세계 도시 어디에서나 난제로 취급되고 있는 현대 사회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내의 지방도로를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주차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통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중소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도시라 해도 상가나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권에는 항상 주차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모든 주차를 무료로 유지한다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심 한 복판의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시간을 제한하는 청색주차장 (Zone Bleue)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제도 설명
1. 법률적 근거 : 도로교통법 규정부 417-3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도상의 노상주차장 시간제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원판표시기 등을 활용하여 점검방식을 정한다.
2. 시간제한 :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
3. 제한시간 초과 시 : 불법주차로 인정되어 주차위반 범칙금 규정에 준하여 벌금 부과
4. 표시방법 : 30분 단위로 시간이 적혀있는 원판을 돌려 한쪽 창에 도착시간을 맞추면 오른쪽 창에는 자동적으로 제한시간이 표시됨
5. 일반 주차장과의 구분 : 노면의 주차장 표시는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칠하나 청색 주차장 지역은 푸른색 점선으로 표시하여 구별하며 도로 표지판 또한 시간제한 구역 Zone Bleue 임을 표시한다.
6. 적용시간 : 주차수요가 많은 09시~19시 동안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다.
7. 원판표시기 취득 및 호환성 : 원판표시기는 청색 주차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 시청이나 인근 상가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모두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표시기로써 모든 도시에 서로 호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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