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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06032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060320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시민, 의회, 발언
등록일 2009-09-22 16:19:42
최종수정일 2024-11-11 00:03:21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지침

Guidelines for Speakers at Council Committees


한국과는 다르며, 한국에서는 없는 제도 중 하나가 시드니시에 있다.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드니시에서는

민주적 회의진행방침의 일부과정으로 시의회 회의의 의안관련하여

시의회기간 중에 시의원들 앞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사항

- 신청방법

   : 시의회회의일 12시전까지 시의회사무국에 전화로

     신청 등록하여야함.

- 서약

   : 발언에 앞서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하여야 함.


- 발언시간

   : 3분, 2분이 경과하였을때 경고벨이 울림.

      이 제한시간내에 주요요지를 모두 말할 수

      있도록 발언내용을 준비하여야 함.


- 중복발언금지

   : 시의회의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한 이전에 일반시민발언들이

     한 발언과 같은 내용이어서는 안됨.


- 다수시민관심의견인 경우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지 표명하여야함.


- 질문답변

   : 다른 일반시민발언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발언도

     모두 끝난 후 시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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