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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 주택재건 공제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3
효고현 주택재건 공제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3 10:43:25
최종수정일 2024-11-01 02:08:06
효고현 주택재건 공제제도

(자치단체:兵庫県)


1. 목적

  주택 소유자의 상호 부조정신에 입각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건, 보수 등을 지원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여 피해지역의 조기 재생, 지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제도의 내용

 1) 가입자 : 현(縣)내 주택 소유자

 2) 공제 부담금

    - 주택1호당 년액5,000엔(신규가입의 경우 월액500엔으로 연도말 까지 월수를 곱한 금액(5,000엔을 상한)

    - 3년분 이상의 부담금을 일괄 지불하는 경우 부담금을 할인(할인액) : 3년 1,000엔, 5년 2,000엔, 10년 5,000엔

 3) 공제 급부금(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건, 구입한 경우 : 600만엔

    - 보수한 경우 : 피해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 전파 200만엔, 대규모 반파 100만엔, 반파 50만엔

    - 상기 이외의 경우 : 10만엔

3. 전국적인 실시를 위한 노력

   阪神・淡路대지진의 교훈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효고현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전국적인 주택제건 공제제도의 창설을 제안


 

               (공제회원 모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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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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