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소방방재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싱가포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080904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싱가포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080904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싱가폴
출처
키워드 고층건물, 화재, 예방
등록일 2009-09-22 09:34:19
최종수정일 2024-11-01 09:03:15
 

싱가포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1. 싱가포르 화재관련 부서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전체 면적이 704㎢(서울특별시 면적 : 606㎢)로 협소하여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고층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연 7%에 달하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새로운 고층건물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싱가포르의 화재예방 및 진압은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산하의 SCDF(Singapore Civil Defence Force)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발생시 보건부 및 경찰 등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펼친다.

○ 싱가포르의 경우 SCDF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고층건물이 많아 고층건물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이단계 접근법(two fold approach)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상업용 빌딩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 싱가포르는 24m를 초과하는 모든 상업용 빌딩의 경우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건물내 화재예방 및 안전조치를 위하여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0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안전관리자(Fire Safety Manager)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대피 및 구조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고층의 주거용 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각층마다 최소한 2개이상의 비상계단 설치

② 각 층의 구획마다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가 번지는 것을 최소화

③ Dry and Wet Riser

④ 화재용 승강기

⑤ 소방차 접근도로

⑥ 40층 이상 건물의 경우 소방용 대형 승강기 및 비상대피 공간 설치


3. 주거용 빌딩 및 저층건물

○ 24m이하의 저층 빌딩 및 주거용 빌딩의 경우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그러나 저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비상계단 설치,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호스 설치,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유독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 등)는 고층건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4. 화재진압 활동

○ SCDF는 모든 화재발생시 8분이내에 화재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위치에 소방서와 소방지소를 설치하고 있다.

○ 특히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복합사다리차

   (Combined Platform Ladder)를 포함한 구조장비를 현장에 출동시킨다.

<combind platform ladder>

○ 고가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없는 40층이상의 고층빌딩의 경우 대형 소방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건물내부에 진입하여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다.

○ 또한 SCDF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Water Mist Gun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Water Mist Gun은 40층이상의 고층빌딩의 소방호스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호스로부터 공급되는 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고열을 빠른 속도로 냉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물을 뿌리는 소화방법에 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Water Mist Gun 1>                 

  



< Water Mist Gun 2>


○ 대규모 화재발생시에는 SCDF뿐만 아니라 보건부, 경찰 등 관련된 여러기관이 화재현장에서 합동으로 진화 및 인명구조활동을 펼치며, SCDF는 이러한 기관들을 지휘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5. 싱가포르 소방대책이 주는 시사점

○ 싱가포르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5,50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수는 연평균 62.2명, 부상자 수는 301.4명인 반면 싱가포르는 연평균 3,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수는 연평균 3.2명, 부상자 수는 연평균 100명으로 인구가 서울시의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 특히 고층건물이 많은 싱가포르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인한 인명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24m이상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화재발생시에도 소방차 접근 도로의 확보 등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8분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것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