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프랑스” 만들기 1
- R&D 육성과 세액 공제를 동시에
헌법 1조에서부터 “사회주의 공화국”임을 명문화 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는 고용이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조항,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잘 정비된 산업 인프라와 생활 및 문화 환경, 유럽의 중심이라는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는 투자를 꺼려하는 국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2007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각종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활동에 유리한 장치들을 만들어 왔는데, 2008년 8월부터 새로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 세액공제 (Credit d’Impot Recherche) 제도와 기업 활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비 세액공제 제도 (CIR)
1. 근거법령
- 경제현대화법 (2008년 8월 4일법 : LOI n° 2008-776 du 4 aout 2008 de modernisation de l'economie) 제 69, 70조
- 세제일반법 (Code General des Impots) 44, 45, 49, 120, 199, 244 조 등
2.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법인세 과세 대상 제반 산업체
- 적용 가능 사업 대상 : 과학, 기술, 연구 활동에 따른 모든 경비
- 공제 대상 경비 : 연구용 장기 자산의 감가상각비,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인력 운영 경비, 연구기관 외주 비용, 특허 획득, 유지, 방어 비용 등
3. 적용방식
- 연구 관련 지출비용 총액을 세무당국에 신고, 세무당국에서는 총액의 30%(1억 유로 이하의 경우 / 1억 유로 이상은 5% 적용)에 대해 세액 공제하여 신청 업체에 환불
- 처음으로 CIR 혜택을 받는 회사는 1억 유로 이하 연구지출에 대해 첫해 50%, 2년째 40%, 3년째부터 30%에 대해 세액 공제 (1억 유로 이상부분은 5% 적용)
4. CIR 계산법 적용 사례 : 2008년 처음으로 CIR 혜택을 받는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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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CIR 적용 부분 지출 총액 |
5억 유로 |
6억 유로 |
3억 유로 |
공제율 50% 적용분 (최대 1억 유로) |
5천만 유로 |
- |
- |
공제율 40% 적용분 (최대 1억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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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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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30% 적용분 (최대 1억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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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유로 |
공제율 5% 적용분 (1억 유로 이상) |
2천만 유로 |
2천 5백만 유로 |
1천만 유로 |
세액 공제분 총액 |
7천만 유로 |
6천 5백만 유로 |
4천만 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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