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미국 내 각 지역의 복지, 세금, 주거환경 등을 기준으로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Best 5를 선정했다. 이 지역은 낮은 소득세, 저렴한 집값, 우수한 복지정책 등을 갖추고 퇴직자들의 안식처로서의 준비를 마친 곳이다.
먼저 Best로 선정된 도시들을 살펴보면
① 왈라왈라(Walla Walla, Washington)
Walla Walla시는 워싱턴주의 Walla Walla 카운티(County) 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군청 소재지와 같은 곳이다. 이 도시는 인구 30,528명이며 50세 이상 인구가 9,057명으로 전체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Walla Walla시는 주민이 소득세(Income Tax)가 전혀 없는 곳이다. 3배드룸(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주택가격은 27만5천달러로 지난 5년간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나 다른 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판매세(Sales Tax)는 8.3%, 재산세(Property Tax)는 3천500달러에서 4천100달러이다.
② 세인트 사이몬스(St. Simons Island, Georgia)
St. Simons Island는 조지아(Georgia)주의 Glynn County에 속해있는 Town 으로 브런스윅 해안에서 5마일 가량 떨어진 섬이다. 이 섬은 1년 중 7개월 정도가 여름 날씨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휴양지역이다. 인구는 14,268명으로 이중 6,546명이 50세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45.2%을 차지하고 있다.
St. Simons Island는 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6%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1%만 부과한다. 판매세는 6%이다. 3베드룸 주택가격은 3만6천달러 정도이고, 재산세는 3천6백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③ 프레스콧(Prescott, Arizona)
Prescott은 아리조나(Arizona)주 Yavapai County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곳은 공원이 많고 다양한 야외 이벤트가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38,507명의 인구중 18,040명이 50세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Prescott은 소득 1만5천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5.04%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최저 2.87%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3베드룸 주택가격은 평균 39만달러이고, 재산세는 3천7백달러를 부과한다. 판매세는 8.3%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아파트(senior housing complex)가 들어섰다.
④ 홀랜드(Holland, Michigan)
미시간(Michigan)주에 위치한 Holland는 3베드룸 주택가격이 16만 달러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5 중 가장 집값이 저렴한 곳이다. 인구 36,582명중 5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5%(9,331명)이다. 소득세 3.9%와 판매세 6%가 부과되며, 재산세는 2천7백달러이다. Holland는 겨울 날씨가 추운곳이라 다양한 실내 이벤트들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⑤ 월리엄스버그(Williamsburg, Virginia)
Williamsburg는 버지니아(Virginia)주에 위치한 인구 11,046명의 작은 도시이다. 이중 2,672명이 50세 이상 인구로 전체인구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1만7천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5.75%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 2.00%를 부과 한다.
3베드룸 주택가격은 30만5천1백달러이며, 재산세는 1천6백달러로 1개 도시 중 가장 낮다. 판매세는 5%이다.
CNN은 은퇴 후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세금(Taxes), 주택가격(Housing), 가구당 소득(Financial), 삶의 질(Quality of life), 여가 및 문화(Leisure and culture), 기후(Weather), 보건(Health) 등을 비교로 삼았다.(첨부파일 참조)
특히, 이 같은 요소는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하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은 부과 주체인 연방∙지방정부 및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상기 5개 도시에서 보듯이 거론되는 세금은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이다. 이 3종류의 세금은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992년 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이 발간한 'Significant Features of Fiscal Federalism'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세입 중 재산세(Property Tax)가 차지하는 비중이 73.3%, 판매세(Sales Tax) 18.8%, 소득세(Income Tax)가 3%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Property Tax)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주택, 빌딩 등과 그 용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부동산 감정사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하지만, 지방정부 별로 다르다.
판매세(Sales Tax) 또한 지방세이다. 하지만, 이 세금은 주정부와 카운티(County)∙시(City, Town, Township 등)정부가 일정 비율로 나누워 지방정부 세입으로 잡고 있다. 이 또한 주와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르다. 판매세의 경우, 주마다 부과되는 물품이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110달러 이하의 옷과 신발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와 카운티에서는 지역 판매세(Local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주와 접해있는 뉴저지주는 옷과 신발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주정부 또는 카운티∙시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세금부과 비율의 조정이 잦은 편이기도 하다.
소득세(Income Tax)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입원이지만 역시 주마다 다르며 주법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시∙카운티 정부의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려 하지 않지만, 은퇴 후 이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도시선정을 위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의 범죄율,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 날씨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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