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환경 영향 평가제도 제정(미야기현)
1. 개요
미야기현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지도요령을 새로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요강에 빠져있던 환경영향 평가에의 주민관여, 시정촌장으로 부터의 의견 청취, 업자 지도.권고 등의 사후 조치 내용을 새롭게 편입하였다.
개정 요강에 의하면 종래 20ha이상이었던 대상 사업을 100ha이상(제1종)과 20ha이상 100ha미만(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