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출고 차량의 CO2배출 표시 의무화
프랑스는 1999년 11월 13일 채택된 유럽강령에 준거하여 프랑스내 모든 판매장의 새 자동차에 대해 CO2배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즉, 2005년 5월 10일부터 모든 자동차는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CO2의 배출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해야 하며, 보다 적은 공해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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