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토리현 인정 그린상품 사업
목적
순환자원의 이용촉진과 더불어 환경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환경에
부하가 적은 순환형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대상상품 : 현내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폐기물 및 간벌재 등)을
이용하여 현내의 사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품 또는 이미 판매되어지고 있는 상품
2. 선정기준
① 현내의 사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지고 있는 것
② 이용하는 순환자원은 다음과 같다.
- 품목별로 에코마크 기준 등 정해진 비율에 적합할 것
- 현내비율은 다음에 정하는 비율로써,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가능
한한 현내에서 발생한 것을 이용할 것
?간벌재 70% ?목재쓰레기 70% ?자갈쓰레기 60%
?나무껍질 50% ?유리쓰레기 40%
- 단 새로운 리사이클 상품을 개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내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품질이 확보되어진 것
④ 폐기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진 것
3. 인정심사
① 신청상품은 인정심의회에서 인정기준에 근거해 심사한다.
②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나, 심사는 년 4회임.
효과
- 인정된 상품은 우선적으로 현에서 구입
- 시정촌 및 현민의 이용촉진으로 매출 증가
※ 그린상품 선정 마크
관련사이트
http://www.pref.tottori.jp/junkan/recycle/green-product/nintei-seid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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