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 작성된 NSW주 옥외 금연법 실행관련 우수사례가 웹에 미개제되어 이를 뒤늦게나마 올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SW주 옥외(Outdoor) 금연정책 분석보고
1. NSW주 옥외 금연정책 추진경위
- 2000년: 금연법(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 도입
- 2000년: 금연조례(Smoke-free Environment Regulation 2000) 도입
- 2004년: 기존 금연법 개정
▷ 모든 허가 ․ 등록된 공공 실내장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흡연금지
▷ 2004년 금연법 수정안 내용은 금연법 2000에 통합 적용
- 2005년: 금연조례 개정(Smoke-free Environment Amendment Regulation 2005)
▷ 2005년 7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실내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모든 실내 공공장소 전 구역에 금연법 적용
- 2008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Tabacco) Act) 2008 도입
▷ 제30조: 2009년 7월 1일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 시행령 부칙 3조: 제30조 금연법 위반시 250불 범칙금 부과
- 2010년 11월 30일: NSW주 보건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NSW주 전역에 걸쳐
옥외 금연법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법안 발표
▷ 대중이 사용하는 모든 실내 ․ 실외장소(수영장, 운동장, 스포츠시설,
놀이터, 버스대기소 등)에 대해 흡연금지 적용
▷ 모든 공공장소 및 건물로부터 4m 이내 흡연금지법 적용
2. NSW주 지방자치단체별 옥외 금연정책 주요 적용사례
- 2004년:
▷ Manly Council(맨리시): 2004년 5월 17일, 호주에서 최초, 세계에서는 2번째로
맨리비치를 금연비치로 선언하는 특별법안 결의
※ 세계 최초 금연비치: 2004년 4월, 미국 산타모니카
▷ Waverley Council(웨이블리시): 2004년12월17일, 웨이블리시가 관장하는 모든 비치
(본다이, 브론테, 타마라마 등)에 대해 금연비치법안 통과(여론 78%지지)
- 2007년:
▷ Mosman Council(모스만시): 3월 20일, 호주 최초로 모든 옥외공간(2004년
금연 지정된 놀이터, 스포츠시설, 해변가, 옥외카페/식당, 공공기관 건물(10m)
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 공공옥외시설, 버스정류장, 시청사 주차장 포함)에
대해 금연법 결의 -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범칙금 110불 규정 적용.
- 2008년: 5월 1일 현재, 시드니시 광역권 56%(43개 지자체 중 24개) 지자체에서
놀이터, 운동장, 야외카페 등의 구역에 대해 옥외 금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집계됨.
※ Source: Heart Foundation Media Release
- 2010년:
▷ Sydney, Leichhardt, Waverley 등의 지자체에서 옥외 금연법을 공식 채택
▷ Warringah, Newcastle, Randwick 등의 지자체에서는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옥외 금연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 결의.
3. NSW주 옥외 금연법안 추진 배경
◉ 간접흡연이 대중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 대두
▷ 흡연의 위험성: 호주에서 사망을 일으키는 요인 중,
단일요건으로는 가장 주요하면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5,000(2008년자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간접흡연 정의: 흡연자가 내뿜는 주변담배연기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들이마시게 되는 것
※ 담배연기는 4천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60개 이상이 발암물질인 것으로 판명됨.
▷ 간접흡연(ETS)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 The Cancer Council, NSW 조사자료 참조)
- 각종 성인질병 발병 및 조기사망의 원인
- 폐암 및 심장병의 위험 증가
- 인후통, 비강증상, 천식발작 및 기타 폐 관련 질병의 발생 증가
- 특히 아동이 ETS에 노출되었을 경우, 중이염, 급성호흡기감염(Acute
Respiratory Inspection),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천식 및 후두염 등의 호흡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 증가
◉ 옥외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 대두
▷ 옥외 간접흡연의 위험성
-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 및 실내에서의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어 왔으나,
- 최근 실시된 각종 조사결과(※ Source: NSW주 및 연방 보건당국)에 의하면
옥외 카페/식당 및 운동장, 야외 콘서트장, 운동장 등의 오픈된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그 정도 면에서
크게 틀리지 않으며,
-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대중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 함.
▷ 옥외 금연법 도입에 대한 여론 확대
- 운동장, 옥외카페/식당 등의 공공옥외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이 대다수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 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 금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짐. (※ NSW주 및 연방 보건당국 조사결과 참조)
▷ NSW 주정부 보건당국,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Smoke-Free Kit) 발간
- NSW주정부 및 연방 보건당국, NSW주 지방정부연합에서는 옥외 금연법 채택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지하고
- NSW주 지방자치단체들(152개: 2010년도 현재)이 개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옥외 금연법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옥외 금연
정책 안내서’를 공동 제작하여 2007년부터 매년 그 최신본을 배부하고 있음.
4.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Smoke-Free Kit) 세부 내용
◉ 주요내용
- 옥외 금연법안 도입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근거
- 옥외 금연법안 적용(가능)범위: 필수구간, 권고구간
- 기존 ‘옥외 금연법’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정책방향, 세부 실행규정 등 최신정보 및 자료제공
- 옥외 금연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매년 실시하는 Survey를 통한 최신정보/자료제공
◉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 발간 목적
- NSW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옥외 금연법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연간 업데이트되는 최신정보의 공유를 통한 옥외 금연정책 수립 및 시행방향
가이드라인 제공
◉ 지지체 대상, 옥외 금연정책 관련 현황 조사방법 및 체계
- 개별 지자체 전화 Survey:
▷ 지자체별 옥외 금연정책 현황파악
▷ 지속적 정보교류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금연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옥외 금연정책 정보팩키지 제공
- 질의응답 설문지 배부를 통한 의견수렴장치 및 대화채널 마련
▷ 질의응답 설문지 수집정보의 즉각적 Database화 시스템 운영
▷ 옥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실시
- 연간보고서 작성 시, 옥외 금연정책 미도입 지자체를 리스트화 함으로써, 이들
지자체의 법안도입 (간접적) 장려
◉ 2010년 7월 현재, NSW주 옥외 금연법 시행 현황
※ ‘2010년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 자료 참조
- NSW주 지자체(152개) 中 50%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옥외 금연법 채택
및 시행 中
▷ 2007년 28개 지자체, 2009년 58개 지자체가 옥외 금연법 시행
▷ 2010년 현재, 152개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가 옥외 금연법 시행 中
- 주요 옥외 공공장소별, 금연법 적용 현황
▷ 어린이 놀이터: 76개 금연법 시행 지자체 중
75개 지자체(99%)에서 어린이용 놀이터(아동을
위한 공공장소 포함)에 대해 옥외 금연법 적용
▷ 스포츠 경기장: 76개 옥외 금연법 시행 지자체
중 61개 지자체에서 적용
▷ 수영장: 76개 지자체 중 35개 지자체에서 적용
▷ 지자체 청사 및 청사주변: 76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에서 적용
▷ 옥외카페/식당: 76개 중 22개 지자체에서 적용
※ 2009년도에는 9개 지자체만이 이에 해당.
2010년도에 44% 증가
※ NSW주 지방자치단체별 옥외 금연정책 시행 현황 도표
① 지자체별 옥외 금연정책 적용구간:
첨부 도표 1 - Details of Smoke-Free Policy by Council
첨부 도표 1 - Details of Smoke-Free Policy by Council (계속)
② 지자체별 2007-10 옥외 금연정책 도입 변화추이
첨부 도표 2 - Take-up of Smoke-Free policy since 2007 across all Councils
첨부 도표 2 - Take-up of Smoke-Free policy since 2007 across all Councils(계속)
5. 안내서 발간을 통한 지자체의 옥외금연법 채택장려 성과
◉ 개별 지자체가 옥외 금연법을 자발적으로 도입 ․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는 체계적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지자체별 맞춤형 ‘옥외 금연규정안’ 수립 지원 및 시행방향 길잡이 역할
◉ 금연법안 채택 및 시행절차 신속화 및 용이화
◉ 금연법안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 증진
◉ 개별 지자체의 업무부담 축소
◉ 금연법안 자료집으로서의 활용도 및 신용도 높음
◉ 신뢰성있는 우수사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개편 용이
6. 도전과제 및 문제점
◉ 정책안 발효에 필요한 각종 절차적 이슈
◉ 시행에 필요한 지방정부 재정 빈약
◉ 주정부 보조금 및 제반 지지규정 미비
◉ 여론 인지도 및 지지도 부족
◉ 금연법 시행에 따른 지역 기업인들의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
◉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 및 금연법 시행에 대한 동기부여 결여
◉ 흡연 지자체 공무원 그룹의 자체적 반발
◉ ‘과도한 규제’ 여부와 관련 논쟁
7. 참고 사항 (여론)
◉ NSW주 지방정부연합:
- ‘옥외금연 규제법안’이 NSW주 모든 대중적 수요가 있는 옥외구간에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최소한 옥외 카페 및 식당, 어린이 놀이터, 스포츠 경기장 및 옥외시설물 등의
공공장소에는 금연규정이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장 발표
◉ 최근(11.23) Randwick시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하였는데, 대다수(90.2%)의 여론(Couriernews.com.au 11.30일자 보도 참조)이
지자체의 옥외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금연정책이
지역공공장소 전반에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남.
◉ 지역 경제인연합 측에서는 옥외구간(특히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의 흡연금지
규제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입히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임을 우려.
◉ 흡연자들은 비흡연 음주자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의 반응들을 쏟아부으며, 자신들만 사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
◉ 일부 흡연자들은 옥외 금연규제로 전기담배로 전환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가
미래 흡연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의견개진.
◉ 일부 비흡연자들은 호주 인구의 80%가 비흡연자임을 강조하며, 미래에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해로운 화학품이 제거된 니코틴(Pure Nicotine)제품을 흡연자들이
대용함으로써 간접흡연자 및 흡연자의 건강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작성: 시도지사협의회 대양주파견관(시드니총영사관) 차우영 전문위원
keep.awake@gmail.com / 61 2 9210 02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