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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책 조례 제정에 대하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 제정에 대하여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9 10:48:57
최종수정일 2024-05-17 01:51:01

2020년까지 CO2 25% 삭감

- 치요다구(千代田区)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제정 -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주원인이라고 말하는 지구온난화는 사막화의 진행과 해면상승 등외에 식료부족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관공서 등이 모여 있는 치요다구(千代田区)에는 향후 활발한 사업활동과 도시의 정비가 전망되어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동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계속 증가, 결국은 구에도 온난화의 영향이 미칩니다.

 여기에서는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요다구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제정에 이르는 경위와 개요, 앞으로의 온난화대책의 전망, 과제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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