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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 개정하여 지자체에 의무화 확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 개정하여 지자체에 의무화 확대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9 10:46:58
최종수정일 2024-05-17 01:50:37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 개정하여 지자체에 의무화 확대



1. 도입 배경

 지구온난화가 지구 전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 현재 및 장래 국민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함.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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